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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고소인 휴대폰 포렌식 공개해야"
A씨, 서울중앙지검 상대 승소…"수사기관 직무수행 영향 없어"
2019-10-07 17:07:32 2019-10-07 17:07:32
[뉴스토마토 왕해나 기자] 고소인이 임의로 제출한 휴대전화 포렌식 조사 결과는 수사나 범죄 예방 등에 영향을 미칠만한 정보가 아닌 이상 공개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재판장 함상훈)는 A씨가 서울중앙지검을 상대로 "정보 비공개처분을 취소하라"고 낸 소송에서 7일 원고 승소 판결했다.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국가디지털포렌식센터. 사진/뉴시스
 
A씨는 2016년 9월 B씨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면서 고소했지만 서울중앙지검은 다음해 2월 증거불충분으로 '혐의 없음' 처분을 내렸다. A씨가 항고하자 서울고검은 재수사를 명령했다. 당시 재수사 과정에서 A씨는 검찰에 자신의 휴대전화를 제출해 포렌식 조사를 받았다. 하지만 재수사에도 서울중앙지검은 다시 혐의 없음 처분했다.
 
A씨는 당시 제출했던 휴대전화 포렌식 결과와 대질심문 기록을 공개하라며 올해 초 서울중앙지검에 정보공개를 요청했다. 검찰은 대질신문 기록은 공개하기로 했지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4호를 근거로 '범죄의 예방, 수사 등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직무수행을 곤란하게 하는 정보'라면서 포렌식 결과는 공개하지 않는다고 알려왔다.
 
이에 A씨는 "이 사건 정보가 공개된다고 해서 수사 등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할 만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어 위법하다"고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검찰은 "A씨가 당시 휴대전화에 있던 녹취 파일이 조작됐는지를 알기 위해 정보공개청구를 한 것으로 보이는데, 해당 녹취파일은 포렌식 당시 A씨가 추출을 거부해 포렌식 결과에도 없으므로 정보공개청구나 행정 소송으로 얻을 이익이 없다"고 대응했다.
 
법원은 A씨의 손을 들어줬다. 현행 정보공개법에 따르면 정보공개를 청구한 사람과 해당 정보가 어떤 관련성을 갖고 있어야만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정보공개청구의 목적에도 특별한 제한이 없다.
 
재판부는 "녹취파일이 존재하지 않아 A씨의 권리구제 가능성이 없다 해도 정보공개청구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며 "A씨는 권리구제를 위해 포렌식 내용을 알 필요성이 크며, 정보공개로 향후 범죄 예방 등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기 어려워 알권리 보장 이익이 더 크다"고 판단했다. 이어 "분석관 정보를 정리한 엑셀 파일은 기관명, 부서명 등이 간략히 기재돼 있고 포렌식 수사 방법 또는 과정이 기재돼 있지는 않아 수사기관의 직무수행을 곤란하게 한다고 인정할 만한 이유가 없다"고 덧붙였다.
 
왕해나 기자 haena07@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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