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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국감)선관위 "민주연구원과 지자체 연구원 업무협약, 선거법 위반 아냐"
박완수 "자치단체 산하기관 직원 선거 동원 의혹"
2019-10-08 15:53:29 2019-10-08 15:53:29
[뉴스토마토 한동인 기자] 박영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은 8일 더불어민주당 내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의 지방자치 산하 연구원 업무협약체결과 관련해 "선거법에 위반될 사항은 없다"고 밝혔다.
 
박 사무총장은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민주연구원의 업무혁약체결과 관련해 "명백하게 선거법 위반이며 자치단체의 산하기관 직원들을 선거에 동원하려는 의혹이 있다"는 자유한국당 박완수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박 의원은 민주연구원이 업무협약을 체결한 지자체 중 민주당 소속 자치단체장이 있는 지역에는 협조공문 요청을 발송하지 않고, 민주당 소속이 아닌 지자체장이 있는 지역에 업무협약을 위한 협조요청공문을 발송한 점을 짚으며 "민주연구원 스스로 정치적인 행위로 공직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것을 자인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 사무총장은 이같은 지적에 "연구원 성격상 지자체의 영향력 아래 있을 수 밖에 없다는 것을 인정하지만 이중적 신분이 신분이 있다. (연구원) 설치법에서 그 자체로 정치적 중립의무를 부여하고 있다"며 "확인해 본바로는 공무원이 직접 나선 경우는 없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일부 지자체에서 협약에 의견을 표시한 부분이 있어 공명선거 협조요청을 했다. 경미한 사항이고 법 위반 소지가 없어 그 정도 조치가 적절하다 싶어서 했다"며 "이후 선거법 위반이 없도록 안내를 했고, 의원님들이 법적으로 정리해주시면 저희들이 관리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다"고 밝혔다.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인사혁신처 국정감사에서 박영수 중앙선관위 사무총장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한동인 기자 bbha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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