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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억대 사기' 마이크로닷 아버지 징역 3년·어머니 1년
법원 "20여년 동안 빚 갚을 노력 하지 않았다"
2019-10-08 20:01:46 2019-10-08 20:01:46
[뉴스토마토 왕해나 기자] 지인들로부터 수억원을 빌린 후 해외로 달아난 혐의(사기)로 기소된 래퍼 마이크로닷(본명 신재호)의 부모가 1심에서 모두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제천지원 형사2단독 하성우 판사는 사기혐의로 기소된 마이크로닷의 아버지 신모씨에게 징역 3년, 어머니 김모씨에게 징역 1년을 각각 선고했다. 하 판사는 "이들 부부는 많은 돈을 빌리면서 갚을 의사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면서 "일부 피해자는 숨지는 등 오랫동안 고통받았고 이들은 지난 20여년 동안 빚 갚을 노력도 하지 않았다"고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신씨 부부는 1990년부터 1998년까지 이웃 주민 등 14명에게 4억여원을 빌린 후 이를 갚지 않고 1998년 5월 뉴질랜드로 달아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인터폴 적색수배에도 귀국을 거부하고 국내 변호인을 내세워 고소인 14명 중 8명과 합의한 후 지난 4월8일 자진 귀국해 경찰에 체포됐다. 이들 부부는 일부 피해자들에게는 아직 원금 1억5000여만원을 갚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4월 인천공항에서 체포된 래퍼 마이크로닷(본명 신재호)의 부모가 충북 제천경찰서로 압송되고 있다. 사진/뉴시스
 
왕해나 기자 haena07@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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