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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법부터 처리하잔 여, "절대불가"라는 야
이인영 "29일부터 상정가능"…나경원 "조국수사 이관하려는 것"
2019-10-14 16:49:45 2019-10-14 16:49:45
[뉴스토마토 한동인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14일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등 검찰개혁 관련 법안을 우선 처리하자고 제안했지만 자유한국당 등 야당은 "절대불가"라며 반발했다.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이날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 회동 직후 기자들과 만나 "국민들의 검찰개혁에 대한 명령을 정치권이 어떻게 수렴하고 매듭지을 것이냐 진지하게 생각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 4월 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은 선거법 개정안을 먼저 처리한 후 공수처 설치법 등 검찰 개혁 법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한 바 있지만 민주당이 처리순서를 바꾸자고 제안한 것이다. 그는 또 "(검찰·사법개혁안을) 29일부터 본회의 안건으로 상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공수처 법안은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 공수처 법은 한마디로 대통령 입맛대로 검찰을 만들고 수사처를 만드는 것으로 조국 관련 사건도 모두 이관할 수 있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나 원내대표는 본회의 상정 문제와 관련해 "법사위 체계·자구 심사 기간 등 국회법 해석상으로도 29일에 올리는 것은 불법 상정"이라며 "민주당이 또다시 국회를 파국으로 몰고 가는 일은 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도 기자회견에서 "자신들에게 불리하게 돌아가는 '조국 정국'에 물타기를 하기 위해서 치졸한 꼼수를 부리는 것"이라며 "민주당이 선거법과 검찰 개혁 법안을 동시에 순차적으로 처리하기로 한 당초 합의를 깨고 이달 안에 공수처법 등 검찰 개혁 법안부터 처리해야 한다고 억지를 부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편 여야 3당 원내대표들은 이날 회동을 통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사법·검찰개혁안을 논의해 가기로 합의했다. 하지만 한국당은 "법안 상정 자체가 불법"이라며 검찰 개혁 법안의 본회의 부의 자체를 반대하고 있다. 
 
이인영 (가운데)더불어민주당, 나경원 (왼쪽) 자유한국당,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여야3당 원내대표 회동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한동인 기자 bbha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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