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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국감)"증권사 35%, 해외주식권리변동시 아직도 '수작업'"
2019-10-15 10:17:12 2019-10-15 10:18:10
[뉴스토마토 이보라 기자] 해외주식 업무를 하는 26개 증권사 중 9개 증권사가 예탁결제원의 외화증권 투자지원업무인 CCF를 도입하지 않고 수작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무소속 장병완 의원이 질의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15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장병완 의원이 예탁결제원으로부터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10월 현재 17개 증권사가 개인 등의 투자자에게 HTS, MTS 등 외화증권 거래 서비스를 제공 중이다. 17개 증권사는 예탁결제원의 외화증권 투자지원 서비스 CCF를 도입해 운영중이지만 9개 증권사는 외화증권 계좌를 보유하며 거래실적이 있음에도 대부분 CCF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수작업으로 처리하고 있다.
 
예탁결제원. 사진/예탁결제원
 
2014년 12월에 예탁결제원이 도입한 외화증권 투자지원업무 CCF(Computer to Computer Facilities)는 예탁결제원 전산시스템과 증권사 전산시스템을 직접 연계해 외화증권처리 자동화와 표준화에 효율적인 시스템으로 알려져 있다. 작년 유진투자증권 유령주식사고 이후 금감원은 해외주식업무를 하는 증권사와 예탁결제원에 사고방지 차원에서 이 서비스 이용을 권고하기도 했다.
 
장 의원은 "해외주식 권리변동 정보와 관련해 아직도 수작업 처리를 하는 9개 증권사는 유진투자증권 유령주식사건처럼, 개인투자자들에게 부정확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어 개선이 필요해 보인다"고 진단했다.
 
이어 "지난해 유진투자증권의 유령주식사건과 같은 사고가 다시 발생한다면 우리나라 자본시장의 신뢰를 하락시키는 요인이 될 것"이라며 "개인들의 해외주식 투자 규모가 빠르게 증가하는 상황에서 관련규정을 개정해 표준화된 서비스의 사용을 의무화해 투자자보호에 앞장서야 한다"고 밝혔다.
 
여의도 증권가. 사진/뉴스토마토
 
이보라 기자 bora11@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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