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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국정농단·경영비리' 신동빈 징역형 집행유예 확정
2019-10-17 12:00:06 2019-10-17 12:00:06
[뉴스토마토 왕해나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 측에 70억원의 뇌물을 건네고 회사에 불리한 조건으로 영화관 매점을 가족회사에 임대해 손해를 끼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17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신 회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왕해나 기자 haena07@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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