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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공매도 처벌 강화된다…과태료 최대 '2배'
금융위, 과태료 상향조정…과징금 및 형사벌 제재 담은 개정안은 계류 중
2019-10-17 13:09:40 2019-10-17 17:13:38
[뉴스토마토 이보라 기자] 내년 1분기부터 불법 공매도에 대한 제재가 강화된다. 과태료 부과비율이 상향조정되고, 50%까지 가중제재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이에 따라 과태료가 최대 두배 가까이 늘어나게 된다.
 
이는 무차입 공매도에 대한 제재를 요구하는 여론이 높아지자 금융당국이 내놓은 불법 공매도 규제 개선안 중 하나다. 다만 형사벌 제재 및 과징금 부과 관련 개정안은 국회에 계류된 상태다. 공매도란 주가 하락이 예상되는 종목의 주식을 빌려서 판 뒤 주가가 내려가면 다시 사들여 차익을 남기는 투자기법이다.
 
금융위원회는 17일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상 과태료 부과기준을 신설해 공매도 규제 위반에 대한 제재 기준과 소액공모 공시 위반에 대한 제재 수준을 합리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공매도 위반행위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할 때 금융기관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이 적용됐다. 하지만 지난해 외국계 기관들의 공매도 위반이 적발되면서 공매도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공매도 규제 위반행위에 대해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에 과태료 부과기준을 새로 만들어 처벌을 강화했다.
 
 
현재 검사 및 제재 규정에서는 행위의 동기와 결과에 따라 위반행위를 각각 '상-중-하', '중대-보통-경미'로 구분하고 있다. 개선안은 기존보다 최소 5~15%까지 과태료 부과비율을 상향조정했다. 가중 제재 근거도 마련됐다. 공매도 규제 위반행위가 불공정거래에 이용됐을 경우 50%까지 가중부과할 수 있다. 현재 자본시장법에서 공매도 규제를 위반(건당)하면 법인은 6000만원, 개인은 3000만원이 부과된다.
 
예를 들어 증권선물위원회에서 행위 동기가 '중', 행위의 결과가 '중'으로 규정될 경우 기존에는 6000만원의 60%가 적용돼 3600만원이 부과됐다. 하지만 이번에 신설된 조사업무규정을 적용하면 75%인 4500만원이 부과돼 기존보다 과태료가 900만원 늘어난다. 여기에 불공정거래에 이용된 경우 50%까지 가중할 수 있는 신규제재안까지 고려하면 과태료는 총 6750만원까지 부과된다. 기존(3600만원)보다 두배 가까이 과태료가 늘어나는 셈이다.
 
이외에도 금융위는 소액공모(공모금액 10억원 미만)에 대한 공시 위반과 증권신고서 제출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 기준도 새로 만들었다. 현재 규정은 동일 유형의 위반임에도 증권신고서 과징금보다 경미한 위반인 소액공모 과태료 수준이 더 높게 산정돼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소액공모 규모가 5억원 이하에 대해서는 30%까지 감경할수 있도록 하고 자진시정하거나 신고했을 때 감경폭을 확대하기로 했다. 또 소액공모 공시 위반행위가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할 경우 경고나 주의조치로 갈음할 수 있도록 했다. 금융위는 조사업무규정 개정안을 규정변경예고한 뒤 규제·범제 심사 등을 거쳐 내년 1분기 시행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공매도 위반에 따른 제재를 높이고 있다. 지난해 11월 바른미래당 이태규 의원 등이 무차입 공매도에 대한 형사벌 제재와 과징금 부과 등의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현재까지 계류 중이다. 
 
이보라 기자 bora11@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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