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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조작' 공모혐의 김경수, 일관되게 혐의 부인
내달 14일 구형·최후변론…12월 중 2심 판결할듯
2019-10-17 17:50:03 2019-10-17 17:50:03
[뉴스토마토 왕해나 기자] 포털사이트 댓글 조작을 공모한 혐의로 기소된 김경수 경남도지사의 항소심 재판이 마무리 단계에 들어섰다. 김 지사는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킹크랩(댓글 조작 프로그램)을 본 적 없다"면서 일관되게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차문호)는 17일 컴퓨터 등 장애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지사 항소심 12차 공판 기일을 열었다. 이날은 김 지사에 대한 피고인 신문이 진행됐다. 피고인 신문은 김 지사 측이 직접 요청했다. 기존 기록과 증언들에서 확인하지 못한 '김 지사만 아는 사실'을 확인하는 방식을 통해 재판에서 유리한 입장을 차지하겠다는 전략인 것으로 풀이된다. 
 
'댓글조작' 혐의를 받는 김경수 경남지사가 1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김 지사는 이날 법정으로 출석하면서 "그동안의 재판 과정을 통해 킹크랩 시연회가 없었다는 점을 충분히 밝혔다고 생각한다"면서 혐의를 부인하냐는 질문에는 "당연하다"고 답했다. 검찰의 질문에도 일관되게 "킹크랩 시연회를 본 적이 없다"는 입장을 견지했다. 킹크랩 시연이 있었다는 의혹이 제기된 날 오후 7시에 '드루킹' 김동원씨 사무실인 산채를 방문해 1시간 정도 식사를 한 이후 오후 9시까지 브리핑을 듣고 간단하게 대화를 나눠 오후 9시14분쯤 그 곳을 떠난 것이 전부라는 설명이다. 
 
반면 김씨는 김 지사가 약속시간보다 늦은 오후 6시50분에 도착해 함께 식사를 하지 못했고 1시간 동안 경제적공진화모임(경공모) 브리핑을 진행한 후 8시7분부터 15분 정도 킹크랩 시연회를 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김 지사는 경공모와 하부 조직 등에 관해 처음부터 알고 있었는지, 김씨와 정기적으로 만나 의논하기로 했었는지, 김씨와 소통하는데 사용된 메신저는 언제 설치했는지 등의 질문에 대해서는 "기억나지 않는다"는 답했다. 
 
'댓글조작' 혐의를 받고 있는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17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으로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김 지사는 김씨 등과 공모해 2016년 11월 무렵부터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당선 등을 위해 킹크랩을 이용한 불법 여론조작을 벌인 혐의로 기소됐다.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으나, 2심 재판부의 보석 결정으로 지난 4월 풀려난 뒤 불구속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법원은 오는 내달 14일 오후 특검의 구형과 함께 김 지사 측의 최후변론을 진행할 예정이다. 항소심 선고는 12월쯤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댓글 조작 의혹 사건으로 구속기소된 드루킹 김동원씨가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으로 들어가고 있다. 사진/뉴시스
 
왕해나 기자 haena07@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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