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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반환점 도는 문재인정부-③권력기관 개혁)국회서 가로막힌 검찰개혁, '대야소통'이 관건
시행령 개정 등 일부 성과 냈지만 법제화 없인 언제든 '원상복귀' 가능성
2019-10-19 20:00:00 2019-10-19 20:00:00
[뉴스토마토 이성휘 기자] 문재인정부는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을 향한 국민들의 분노로부터 출발한다. 일부 권력기관이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권력을 국민이 아닌 부패한 권력자들의 불합리한 욕심을 충족하는데 사용했고, 그 결과 국가시스템 붕괴를 방지하지 못했다는 것에 대한 분노다.
 
그래서 문재인정부는 출범 직후 각 부처에 '국정농단 적폐청산 태스크포스(TF)'를 조직, 실태분석과 진상규명 작업을 추진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했다. 소위 '4대 권력기관'인 국가정보원(국정원), 대검찰청, 경찰청, 국세청도 예외가 아니다.
 
권력기관의 민주적 개혁을 추진하고, 견제와 균형을 통한 정상화를 추구하겠다는 뜻이지만, 국회의 높은 벽을 넘지 못하고 있다. 국회 법제화가 뒷받침되지 않는 권력기관의 '셀프개혁'은 언제든지 원상복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끊이지 않는다. 청와대와 더불어민주당 등 여권의 대야소통이 관건으로 떠오른 상황이다. 
 
국정원은 자체적으로 국내정보 담당 부서 2개를 없앴고, '댓글공작 사건' 등 22개 의혹 사건 진상규명을 통해 검찰수사를 의뢰하고 내부 징계도 했다. 이미 2017년에 △정치관여 행위금지 및 처벌강화 △국회 통제 강화 △내·외부 독립 견제기구 신설 △예산 투명성 강화 등을 골자로 하는 다양한 개혁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그럼에도 대공수사권 이관·폐지 문제를 두고 여야가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면서 14건의 국정원법 개정안은 2년 가까이 표류 중이다. 최근 발생한 '국정원 민간인 사찰' 논란도 개혁안이 늦어지면서 생긴 사건으로 평가된다.
 
'동전의 양면' 관계인 검찰과 경찰 개혁도 안갯속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직후 조국 서울대 교수를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발탁해 검·경 수사권 조정과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 등을 추진했고, 조 교수를 법무부장관으로 끌어올려 사법개혁을 마무리하려 했다. 그러나 조 교수는 가족의 각종 불법행위 의혹에 휩싸여 낙마했고, 문 대통령은 본인이 직접 사법개혁을 끌고 가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검경 자체개혁은 진행 중이다. 검찰은 △특수부 축소 △외부기관 파견검사 복귀 △공개소환 전면 폐지 △전문공보관 도입 등을 발표했다. 경찰은 인권을 침해했던 과거사를 반성하고 △국가수사본부 설치(수사 경찰-행정 경찰 분리) △정보 경찰 통제시스템 확립 △경찰대 특혜 축소 등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검찰개혁의 핵심인 공수처 설치를 두고 야당은 완강히 반대하고, 여당 내에서도 검찰 출신 중심으로 반대목소리가 나오면서 성과를 낼 수 있을지 의문이다. 경찰개혁의 시작인, 비대한 경찰권한을 광역지자체와 나누려는 '자치경찰제' 역시 국회에서 멈춰있다.
 
국세청 개혁도 비슷한 상황이다. 국세청은 2017년 8월 '국세행정 개혁TF'를 발족하고 2018년 1월 △세무조사 개선(15개) △조세정의 실현(26개) △국세행정 일반(9개) 등 3개 분야 50개 세정 개혁과제를 발표했다. 민주적 통제장치를 마련해 납세자를 보호하고, 특권층의 지능적 탈세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법·제도 장치를 마련하며, 조직개편 및 전문인력 확충으로 대응역량을 강화하겠다는 내용이다.
 
국세청 국세행정개혁위원회는 이미 지난 3월 "50개 개혁과제 가운데 41개 과제를 이행 완료했다"고 발표했다. 국회 법제화 등이 필요한 9개 중장기 과제는 "이행중"으로 설명했다. 결국 '변칙 상속증여 차단', '조세회피 사전신고', '체납자 해외도피 차단' 등 핵심적인 내용들은 국회에 발목이 잡힌 상태다. 
 
국정원감시네트워크 및 '프락치' 공작사건대책위원회 관계자들이 국가정보원을 국가정보원법(직권남용) 위반 등으로 고발하기 위해 10월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성휘 기자 noirciel@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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