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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검찰개혁위, 검찰국 등 '완전한 탈검찰화' 권고
'셀프 인사' 방지 방안 마련…기획조정실장·대변인 등 미이행 사항 지적
2019-10-18 18:14:26 2019-10-18 18:14:26
[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검찰 개혁과 관련해 법무·검찰개혁위원회가 이른바 '셀프 인사'를 방지하는 완전한 탈검찰화를 권고했다. 
 
개혁위는 검찰국 등 완전한 탈검찰화 방안에 대해 심의·의결하고, 법무부에 추진 일정을 신속하게 확정 공표할 것을 권고했다고 18일 밝혔다. 추진 일정에는 탈검찰화 대상 부서와 직위, 비검사 인력 충원 방안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도록 했다.
 
우선 탈검찰화를 위한 직제 개정으로 대검찰청 검사급 이상 검사의 보직 범위에 법무연수원장, 법무부 기획조정실장, 법무실장, 검찰국장, 범죄예방정책국장, 감찰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법무연수원 기획부장을 규정하고 있는 대검찰청 검사급 이상 검사의 보직범위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조 제4호, 제6호, 제9호 규정을 즉시 삭제·개정하도록 권고했다.
 
또 '검사'로만 보임하도록 한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대통령령) 제10조제1항(검찰국장), 제16조제1항(법무연수원장), 제19조제1항(기획부장) 규정과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법무부령) 제6조제2항전단(검찰과장·형사기획과장·공공형사과장), 제11조제2항(기획과장) 규정을 '비검사'로 보임하도록 즉시 개정하도록 했다. 
 
김남준 법무·검찰개혁위원회 위원장이 법무·검찰개혁위원회 회의 결과를 발표하기 위해 18일 오후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브리핑룸으로 들어서고 있다. 사진/뉴시스
 
'검사'를 보임할 수 있도록 한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4조의2제1항(대변인), 제4조의3제1항(감찰관), 제4조의4제1항단서(장관정책보좌관), 제5조 제2항(기획조정실장), 제9조제2항(법무실장·법무심의관), 제11조제1항(범죄예방정책국장), 제11조의2(인권국장), 제12조제2항(교정본부장), 제13조제2항(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규정에서 '검사'를 즉시 삭제·개정할 것도 권고했다.
 
개혁위는 실·국장급 인사와 관련해 지금까지 탈검찰화가 이행되지 않은 기획조정실장 직위에 즉시 검사가 아닌 외부 인사를 포함한 일반직 공무원을 임명하고, 검찰국장에 대한 직제 규정을 즉시 개정한 후 검사가 아닌 일반직 공무원을 임명하는 방안을 신속히 추진해 내년 인사시기까지 완료하도록 했다.
 
김남준 제2기 법무·검찰개혁위원회 위원장이 지난 14일 오후 조국 법무부 장관의 사퇴와 관련해 입장을 발표를 위해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브리핑룸으로 들어서고 있다. 사진/뉴시스
 
앞서 1기 개혁위는 지난 2017년 8월24일, 2018년 6월21일 등 두 차례에 걸쳐 법무부 탈검찰화를 권고했다. 법무부는 지난해 인사시기까지 실·국장급 인사 중 기획조정실장, 과장급 인사 중 대변인, 감찰담당관, 법무실·인권국 소속 과장과 올해 인사시기까지 법무실·인권국 소속 평검사 탈검찰화를 권고 시한까지 이행하지 않았다. 또 검찰국 소속 형사법제과를 법무실 소속으로 이관하도록 한 권고도 이행하지 않았다.
 
개혁위 관계자는 "법무부 탈검찰화는 원칙적으로 법무부 소속 직원으로 더는 검사가 임명돼서는 안 되는 '완전한 탈검찰화'를 의미하는 것"이라며 "법무부는 그동안 소속 주요 직제에 대부분 검사를 보임해 검찰의 지휘감독기관으로서의 기능과 역할이 유명무실해졌다"고 지적했다. 또 "이에 따라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와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규정에서 검사로만 보임하거나 검사로 보임할 수 있도록 한 관련 규정을 모두 삭제·개정할 것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특히 검찰국의 '완전한 탈검찰화'는 매우 중요하다"라며 "법무부는 검사 인사를 통해 검찰을 민주적으로 통제해야 하는 것이 본연의 임무인데도 그동안 검사 인사를 담당하는 법무부 검찰국 국장과 과장, 직원 모두에 검사를 임명해 검사 인사를 통한 검찰의 외부적 통제는 유명무실했고, 검찰에 의한 '셀프 인사'란 비판까지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법무부의 검사 인사권을 실질화하고, 검찰에 의한 '셀프 인사' 방지를 위해 검찰국의 '완전한 탈검찰화'를 권고했다"고 덧붙였다.
 
김남준 제2기 법무·검찰개혁위원회 위원장이 지난 7일 오후 경기 과천시 법무부 브리핑실에서 법무·검찰개혁위원회 회의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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