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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계열사 신고 누락' 김범수에 벌금 1억 구형
다음달 8일 선고…허위자료 인식 여부 판단 가를 듯
2019-10-18 18:44:04 2019-10-18 18:44:04
[뉴스토마토 왕해나 기자] 검찰이 계열사 현황 신고를 누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범수 카카오 이사회 의장에게 벌금 1억원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부(재판장 이근수)는 18일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의장에 대해 벌금 1억원을 구형했다.
 
검찰이 계열사 허위신고 혐의를 받는 김범수 카카오 이사회 의장에게 벌금 1억원을 구형했다. 사진은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1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는 김 의장. 사진/뉴시스
 
검찰은 이날 최후진술에서 "자신이 책임 부담하는 내용, 진정한 서류 제출 여부를 확인했어야 하는데, 카카오 차원에서 업무처리 및 보고체계 구축도 하지 않았다"며 "일관된 대법원 판례 취지를 대입하면 허위자료 제출 가능성을 인식했을 것으로 평가할 수 있어 고의가 충분히 인정된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김 의장을 허위신고로 처벌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자료 제출 권한을 위임받은 카카오 측에서 직원을 통해 허위자료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했기 때문에 김 의장 측도 양벌규정에 따라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카카오의 대리인으로 지정된 김 의장은 양벌규정 적용 대상"이라고 말했다.
 
김 의장 변호인 측은 "허위라는 것을 알면서 (누락한 것이) 한 것이 아니라 사소한 사항을 단순히 누락했다고 해서 처벌 대상이 되지 못한다"고 반박했다. 양벌규정에 대해서는 "행위자의 위법 행위가 없는 만큼 적용이 불가능하다"면서 "공정거래법상 사업자가 아니라서 양벌규정 대성도 아니다"라고 말했다.
 
재판부는 다음 달 8일 오후 2시에 선고 공판을 열기로 했다. 
 
검찰이 계열사 허위신고 혐의를 받는 김범수 카카오 이사회 의장에게 벌금 1억원을 구형했다. 사진은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1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는 김 의장. 사진/뉴시스
 
김 의장은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자료를 제출하면서 계열사 엔플루토, 플러스투퍼센트, 골프와친구 등 5곳의 신고를 누락한 혐의를 받는다. 1심은 지난 5월 카카오와 김 의장이 계열사 공시를 누락해 얻을 이익은 파악되지 않는 반면 누락으로 인해 얻을 불이익은 적지 않다고 보고 무죄를 선고했다.
 
사진은 서울 한남동 다음커뮤니케이션에서 관계자가 다음 로고 앞에서 카카오톡 로고를 들어보이는 모습. 사진/뉴시스
 
왕해나 기자 haena07@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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