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기 기자
"네이버페이·카카오페이, 피해구제 미이행률 28%"
2019-10-21 09:54:51 2019-10-21 09:54:51
[뉴스토마토 김동현 기자] 네이버페이와 카카오페이 이용고객의 피해구제 미이행률이 28%인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의원이 한국소비자원으로부터 제출받은 '네이버페이·카카오페이 피해구제 신고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4년 이후 올해 8월까지 853건의 피해구제 신고가 접수된 것으로 집계됐다. 피해구제 신고는 2014년 0건에서 2016년 350건으로 급증한 후 2017년 178건으로 감소했다. 그러나 지난해 187건의 피해구제 신고가 접수돼 다시 증가세를 보였다.
 
피해신고 유형별로는 계약불이행(불완전이행), 계약해제·해지 및 위약금, 청약철회 등 계약불이행에 관련된 신고가 488건으로 가장 많았다. 품질·AS 관련 신고가 273건, 표시·광고 신고가 45건으로 뒤를 이었다.
 
네이버페이·카카오페이 피해구제 내용별 신고 현황. 사진/박광온 의원실
 
네이버페이와 카카오페이가 피해구제 통보를 받고도 배상 및 환불을 거절하거나 해결이 가능해도 조치이행을 하지 않고 상담·정보제공에 그친 경우는 28%(238건)로 나타났다. 소비자원에 접수된 피해구제 신고의 43%에 해당하는 368건에 대해서는 환급 조치를 했고 배상 46건, 계약해제 28건, 부당행위시정 10건 등이었다. 구글 코리아의 미이행률은 45%였다.
 
계약 및 품질·AS 관련 신고는 간편 결제시스템을 이용해 물품대금을 결제했지만 사업자가 물품대금을 환불하지 않거나 배송과정 중 발생한 상품 파손에 대한 환불 거부, 상품 반품에 대한 수수료 요구 등이다. 간편 결제시스템 업체가 제품 판매자와 협의해 소비자 보호에 나설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 의원은 "소비자 피해구제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것이 업체 경쟁력은 물론 결제시스템 시장을 성장시키는 방안"이라고 말했다.
 
김동현 기자 esc@etomato.com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지난 뉴스레터 보기 구독하기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