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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입시비리 조사 대상·중립성 진통
여, 국회의원 자녀만 조사토록 법안 발의…야 "고위공직자도 포함"
2019-10-21 14:56:26 2019-10-21 15:27:33
[뉴스토마토 최병호 기자] 조국 사태 이후 국회에서 국회의원 자녀 등의 입시비리를 전수조사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으나, 조사 대상과 조사위원회의 중립성을 두고 진통을 예고했다. 여당은 조사 대상을 국회의원 자녀로 한정하고 조사위원을 국회의장이 임명토록 하는 법안을 제출했다. 반면 야당은 국회의원과 함께 모든 고위공직자 자녀로 조사 대상을 확대하고 조사위원도 여당 출신인 국회의장이 아닌, 여야가 함께 추천할 수 있게 했다.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의원은 21일 국회의원 자녀입시를 전수조사하는 특별법을 발의했다. 조사대상은 국회의원 자녀로 하고, 국회의장 소속의 '국회의원 자녀 대학입학 전형과정 특별조사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을 담았다. 특조위는 상임위원 4명 등 13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대학교수와 법률가, 3급 이상 고위공무원, 교육·입시 관련 전문가 가운데 국회의장이 임명토록 했다. 특조위는 1년 이내 조사를 마치되 6개월 범위 내로 한 차례 조사를 연장할 수 있다. 특조위엔 고발권·수사요청권·감사요구권이 부여된다.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의원이 21일 오후 국회 의안과에 '국회의원 자녀의 대학입학 전형과정 조사에 관한 특별법안'을 제출했다. 사진/뉴스토마토
 
그러나 야당은 민주당이 야당 의원을 표적으로 조사를 추진하려 한다며 반대 의견을 분명히 했다. 실제 지난 16일 바른미래당 김수민 의원이 발의한 '고위공직자 자녀 입시비리 조사를 위한 특별법'은 민주당 법안과 취지는 같지만 세부 내용이 다르다. 김 의원은 전수조사 대상을 국회의원 뿐 아니라 고위공직자 자녀까지 확대했다. 고위공직자에는 △차관급 이상의 공직자 △특별시장·광역시장 및 도지사 △경무관급 이상의 경찰공무원 △법관 및 검사 △장성급 장교 △청와대 비서관급 이상의 공직자를 포함한다. 

특조위도 독립된 기구로 운영해 국회에 의한 '국회의원 셀프조사'를 방지하겠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이 특조위원을 13명으로 정한 것과 달리 김 의원은 대통령이 속한 정당의 교섭단체가 추천한 3명과 그 외 교섭단체가 추천하는 6명 등 총 9명의 위원 구성을 제안했다. 특조위에 고발권·수사요청권·감사요구권을 준 건 민주당안과 동일하다. 
 
국회의원 자녀입시 전수조사에 '원론적으로 찬성한다'고 밝힌 자유한국당도 이른 시일 내 법안을 낼 예정이다. 한국당은 민주당 법안을 본 후 새 법안으로 만들겠다고 공언, 양당 법안은 결이 많이 다를 것으로 보인다. 특히 조사대상을 의원과 고위공직자로 확대할 가능성이 크다. 그간 나경원 원내대표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국정조사와 특검에 대해선 답하지 않고 의원 자녀입시 전수조사만 운운하는 건 물타기"라고 지적했다.

전수조사 대상과 특조위 구성을 놓고 여야의 시각이 다른 이유는 법안을 발의하게 된 배경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야권에선 조 전 장관 자녀의 입시문제가 불거진 이후 교육 공정성 문제를 제기했다. 야당이 전수조사 범위를 고위공직자까지 넓히자는 건 조 전 장관과 문재인정부 전체의 자녀비리 게이트로 확대하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반면 여당에선 교육 공정성이 우리사회 전반의 문제라면 이참에 국회에서부터 솔선수범하자는 견해다. 여권 일각에선 나 원내대표의 자녀입시 문제를 언급하며 맞불을 놓기도 했다.
 
민주당 홍익표 수석대변인은 "민주당이 마치 고위공직자에 대한 전수조사를 거부하는 것처럼 말하지만 줄곧 '선 국회의원 조사, 후 고위공직자 조사'를 강조했다"면서 "야당의 속셈은 조사대상을 놓고 논의하다 시간만 끌겠다는 꼼수로, 전수조사 자체가 무산될 수 있다"고 밝혔다.
 
반면 김수민 의원 측은 "조사대상은 여야 논의 과정에서 자연스레 합의될 것으로 본다"며 "조사 범위도 중요하지만 특조위의 독립성이 침해돼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최병호 기자 choib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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