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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국감) "최근 5년새 은행 DLF 98.3%가 사모펀드로 팔려"
고용진 "사모 최소가입기준 조정…투자자보호 사각지대 해소해야"
2019-10-21 18:00:29 2019-10-21 18:00:29
[뉴스토마토 백아란 기자] 최근 5년간 은행권이 판매한 해외금리 연계형 파생결합 편드(DLF) 가운데 98.3%가 사모펀드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시중은행 DLF 판매 현황’을 분석한 결과 은행권이 판매한 7조3261억원 규모의 DLF 가운데 98.3%인 7조1988억원이 사모형태였다고 밝혔다.
표/고용진 의원실
박근혜 정부 시절 추진한 사모펀드 규제완화가 시행되기 전인 2015년만 해도 국내 4대 시중은행이 판매한 DLF는 2000억원 수준에 그쳤지만 헤지펀드 규제 등이 대폭 완화되면서 최근 5년 간 고위험 파생상품인 DLF 판매가 확대됐다는 지적이다.
 
실제 고 의원실에 따르면 2015년까지만 해도 DLF를 팔지 않았던 KEB하나은행은 2016년 5069억원을 시작으로, 지난해에는 1조1261억원의 DLF를 사모로만 팔았다. 불과 2년 만에 두 배 이상 판매량이 늘어난 것이다. 대규모 손실사태가 발생한 올해 상반기에는 작년 보다 많은 1조1440억원의 DLF를 판매했다.
 
우리은행의 경우 2015년만 해도 6억원 수준의 소량으로 사모 형태의 DLF를 판매했지만 2016년 437억, 2017년 1332억원으로 그 규모가 확대됐다. 이어 2018년에는 7590억원으로 판매량이 급증했으며 올 상반기에도 벌써 5000억원 이상이 팔렸다.
 
현재 공모는 투자자보호 차원에서 증권신고서 및 투자설명서 교부 의무에서 공시 의무, 각종 자산운용 제한까지 까다로운 규제를 받고 있어 상대적으로 규제가 완화된 사모로 판매 쏠림 현상이 일어난 셈이다.
 
고용진 의원은 “현재 공모펀드에 적용되는 촘촘한 투자자보호 규제가 사모펀드에는 특례를 통해 적용되지 않고 있다”면서 “1억원 이상만 투자하면 누구나 헤지펀드에 가입할 수 있어서 투자자보호의 사각지대가 생기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다른 선진국 사례를 보더라도 헤지펀드 투자는 손실과 위험을 감당할 수 있는 적격투자자로 한정해야 하며, 사모와 공모가 함께 발전해야 사모 시장도 건전하게 발전할 수 있다”고 말했다.
21일 정무위 국정감사에서 함영주 하나금융 부회장(사진 왼쪽 제일 끝)과 정채봉 우리은행 부문장이 DLF사태와 관련해 답변을 하고 있다. 사진/백아란기자
 
백아란 기자 alive0203@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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