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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PC방 살인' 김성수에 2심서도 사형 구형
1심 김성수에 징역 30년 선고…변호인측 "1심 형이 무거워"
2019-10-21 21:12:20 2019-10-21 21:12:20
[뉴스토마토 왕해나 기자] 검찰이 PC방 아르바이트생을 잔혹하게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성수 항소심에서도 사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21일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정준영) 심리로 열린 김성수의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사형을 구형했다. 공동폭행 혐의로 함께 기소된 김성수 동생에게는 징역 1년6개월을 구형했다.
 
PC방 아르바이트생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성수에게 사형이 구형됐다. 사진은 김성수가 서울남부지방검찰청으로 송치되는 모습. 사진/뉴시스
 
검찰은 "피고는 사소한 시비를 이유로 피해자를 폭행하고 살해하는 등 극악무도한 범죄를 저질렀다"면서 "우리 사회에서 영원히 추방해 법이 살아있음을 충분히 보여줘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김성수 동생은 피해자가 몸부림치자 뒤에서 양손으로 허리를 잡았고 이로 인해 피해자가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했다"면서 "피해자는 겨우 밀어 폭행을 피했는데 동생이 뒤에서 잡아 본격 범행이 시작됐다"고 덧붙였다.
 
김성수 변호인은 최후 변론에서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지만 사회에 미친 파장이 적지 않은 점을 고려해도 (1심의) 징역 30년 형은 무겁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PC방 아르바이트생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성수에게 사형이 구형됐다. 사진은 김성수가 서울남부지방검찰청으로 송치되는 모습. 사진/뉴시스
 
피고인 김성수는 "30년간 어머니가 희생하면서 진심으로 반성하고 속죄하며 살아갈 수 있는 양심을 갖게 해주셨다"면서 가족을 언급했다. 김성수는 "가장 큰 피해자인 고인의 명복을 빈다, 좋은 곳에서 편안하게 쉬시길 바란다"면서 "부과된 법적 책임을 다하고 평생 짊어지고 가야할 것임을 안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지난 공판에서 피해자 유족이 직접 법정에 나와 진술할 기회를 주겠다고 했고, 이날 피해자 부친이 법정에 나왔다. 피해자 부친이 진술하기 전 재판부 요청으로 20초 동안 피해자 명복을 비는 묵념의 시간을 가졌다.
 
피해자 부친은 "김성수에게 최소한 무기징역을 선고해주는 게 합당하다고 생각한다"면서 "수많은 국민은 김성수가 사회에 돌아오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우리의 참혹하고 가혹한 희생이 헛되지 않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김성수는 지난해 10월14일 오전 서울 강서구의 한 PC방에서 아르바이트생 A씨와 말다툼을 하다가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의 동생은 형의 범행을 도운 혐의를 받았다.
 
1심은 살인 혐의로 기소된 김성수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공동폭행 혐의를 받은 동생은 증거부족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이들에 대한 항소심 선고는 다음달 27일 내려진다.
 
PC방 아르바이트생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성수에게 사형이 구형됐다. 사진은 김성수가 서울남부지방검찰청으로 송치되는 모습. 사진/뉴시스
 
왕해나 기자 haena07@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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