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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법' 행안위 통과
문 대통령 "재난대응 강화해야" 국회에 요청…본회의 통과시 내년부터 적용
2019-10-22 14:37:32 2019-10-22 14:37:32
[뉴스토마토 박주용 기자] 소방공무원의 지위를 국가직으로 전환하는 법안이 2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했다.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거쳐 본회의를 통과하면 내년 1월부터 소방공무원의 지위가 국가직으로 변경된다.
 
행안위는 이날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소방공무원법과 소방기본법, 지방공무원법, 국가공무원 정원법, 지방교부세법, 소방재정지원특별회계 및 시도 소방특별회계 설치법 등 소방공무원 관련 국가직화 법안 6건을 의결했다.
 
전혜숙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이 22일 오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들 법안은 지방자치단체별 소방공무원의 처우 격차 등을 줄이기 위해 내년 1월부터 소방공무원의 지위를 국가직으로 변경토록 했다. 소방사무에 대해선 시도지사가 지휘·감독권을 행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소방청장이 화재 예방이나 대형 재난 등 필요한 경우에는 시도 소방본부장과 소방서장을 지휘·감독할 수 있다. 담배 개별소비세의 20%를 차지하는 소방안전교부세율은 45%로 올리고, 소방안전교부세의 용도에 인건비를 추가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소방관 국가직화 법안들은 지난 6월25일 행안위 법안심사소위에서 통과됐지만,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요청에 따라 안건조정위가 구성돼 추가 논의를 해왔다. 이후 지난달 23일 여야 합의로 의결했다. 이들 법안은 법사위 체계·자구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소방공무원 국가직화 법안은 여야 합의로 의결됐고 국민 여론 대다수도 염원하는 만큼 법사위와 본회의를 무난히 통과할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대통령이 22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내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문재인정부는 소방공무원 국가직화를 국정과제로 추진해왔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국회 본회의장에서 내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을 하고 "국민 안전과 재난대응 강화를 위한 '소방공무원국가직전환법' 등 안전 관련 법안들이 국회에 계류 중"이라며 "'민생'과 '안전'이라는 국민의 요구에 국회가 더 큰 관심을 기울여주시길 바란다"고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당부했다.
 
아울러 행안위는 경찰·소방공무원 등의 권익 보호와 근로환경 개선을 핵심으로 한 공무원직장협의회 설립·운영법도 처리했다. 소방복합치유센터 설치를 위한 근거 법안인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도 의결했다. 소방청은 지난해 7월 충북 혁신도시를 이 센터 건립 부지로 선정했다. 이 센터는 재난 현장에서 육체적·정신적 위험에 노출된 소방관들과 지역 주민들이 진료받을 수 있는 종합병원으로 활용된다.
 
정문호 소방청장은 "지역 간 균등한 소방서비스를 제공하고 국민 안전권 보장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소방공무원 국가직화 추진에 전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과 정문호 소방청장이 2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전체회의에 참석해 회의를 준비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박주용 기자 rukaoa@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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