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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부염·중추신경장애 유발 어린이옷 2종 리콜
납·폼알데하이드 검출…유해물질 기준치 1.7배 초과
2019-10-29 16:27:48 2019-10-29 16:27:48
[뉴스토마토 조용훈 기자] 미국 할로윈 데이를 겨냥해 시중에 판매된 어린이용 의류 2개 모델에서 안전 기준치를 넘어서는 유해물질이 검출됐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국표원)은 유해물질 안전 기준을 초과한 할로윈 데이 관련 어린이용 의류 2개 모델에 대해 리콜 명령 조치를 했다고 29일 밝혔다.
 
리콜명령 대상 제품인 신화트루니의 '히트인 할로윈 긴팔상하세트'는 상의 전면의 납 함유량이 149㎎/㎏으로 안전 기준(90㎎/㎏)을 1.7배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에스어페럴의 '할로윈 해골 튜튜드레스'는 치마 겉감에서 폼알데하이드 함유량이 130.4㎎/㎏가량 검출됐다. 이는 안전 기준(75㎎/㎏)을 1.7배 넘긴 수준이다.
 
국표원 관계자는 "해당 제품을 보유하고 있는 소비자는 즉시 사용을 중지해 달라"며 "납에 노출될 경우 피부염·각막염·중추신경장애 등 유발될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했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안전성 조사 결과 유해물질 안전 기준을 초과한 2개 제품.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국표원은 할로윈 데이 관련 어린이용 의류·장신구·완구 등 52개 모델에 대해 지난 9월부터 두 달간 안전성조사를 실시했다.
 
이번 리콜 명령을 내린 2개 모델은 시중 판매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29일자로 제품안전정보센터와 행복드림에 공개된다. 제품안전 국제공조를 위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글로벌리콜포털에도 등록했다.
 
전국 유통매장과 온라인 쇼핑몰과 연계된 위해상품판매차단시스템에도 이름이 오른다. 국표원은 소비자·시민단체와 리콜 정보를 공유해 해당 제품이 시중에서 유통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감시할 계획이다.
 
국표원 관계자는 "수거되지 않은 리콜 제품이 발견되면 국민신문고 또는 한국제품안전관리원으로 신고해야 한다"며 "리콜 제품을 사용 중인 소비자는 수입·판매사업자로부터 수리·교환·환불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다"고 전했다.
 
 
어린이 모델들이 지난 25일 오후 서울 롯데 영플라자 명동점 옥상 공원에서 할로윈 분장을 하고 런웨이를 걷고 있다. 사진/뉴시스 
 
 
세종=조용훈 기자 joyonghu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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