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조문식 기자] 건축물을 철거하면서 나온 폐석면을 일반폐기물과 섞거나, 관할 행정청에 신고하지 않고 폐석면을 배출하는 등 석면을 불법으로 처리한 업자들 경기도 수사에서 적발됐다. 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이달 중순까지 석면건축자재의 해체·철거작업이 진행되고 있는 건축물 50곳을 대상으로 수사를 진행, 7건의 폐석면 불법 처리행위를 적발했다고 31일 밝혔다.
석면은 공사장 주변 주민은 물론, 작업자 등의 건강을 위협하는 1급 발암물질이다. 특사경에 따르면 위반내용은 △무허가업자의 폐석면 불법처리(3건) △폐석면 처리계획 미신고(1건) △폐석면 불법 보관(1건) △석면 해체·제거 감리인 의무 미이행(1건) △폐석면 배출량의 시스템 미입력(1건) 등이다. 도에 따르면 이번에 적발된 폐석면은 21톤 상당이다.
주요 위반 사례를 보면 일반 철거업체인 A업체는 석면해체·제거 전문업 등록을 해야 맡을 수 있는 석면 슬레이트 지붕을 철거하다 수사망에 걸렸다. 일반폐기물 수집·운반업체인 B업체는 지정폐기물 수집·운반 허가를 받아야 처리할 수 있는 폐석면 약 2.5톤을 불법으로 처리하다 덜미를 잡혔다. B업체의 경우 수집·운반차량으로 허가받은 차량 외에 무단으로 1대를 증차해 폐석면을 수집·운반한 사실도 드러났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 수사에 적발된 불법 운반 폐석면. 사진/경기도
특사경은 운반업체인 C업체가 상가 인테리어 공사로 발생한 폐석면 천장재를 차량에 싣고 노상주차장에 2달간 보관해온 사실도 포착했다. 재개발 현장의 석면해체·제거 작업 감리인 D씨는 관할 관청에서 석면을 모두 처리했다고 보고했지만, 공사현장에 석면 잔재물이 남아있는 등 부적절한 관리·감독을 하다 꼬리가 잡혔다.
무허가 폐기물 수집·운반 행위는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석면해체·제거에 선임된 감리인의 부적정 관리·감독행위는 ‘석면안전관리법’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도는 이번에 적발된 위반 업체 등을 ‘폐기물관리법’ 및 ‘석면안전관리법’에 따라 검찰에 송치하고, 관할 행정청에 행정처분을 의뢰할 계획이다. 석면해체·제거업자가 아닌 업체 등은 산업안전보건법 관할 감독기관인 노동부에 위반 사실을 추가로 통보할 예정이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 수사에 적발된 불법 철거 중인 건축물. 사진/경기도
조문식 기자 journalmal@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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