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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리듬)DLF 손해배상액, 투자자 투자성향 따라 갈릴 듯
2019-10-31 17:11:08 2019-10-31 17:11:08
DLF 분쟁조정, ‘투자자 성향’ 쟁점
금감원 “투자자 자기책임원칙 반영”
DLF 투자자 절반이 60대 이상
투자경험 많을수록 배상비율↓
“투자자간 형평성 문제 고려해야”
 
 
[뉴스토마토 이종용 기자]
 
[앵커]
 
대규모 원금 손실사태를 초래한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 즉 DLF 분쟁조정에서 과거 고위험상품 투자 경험에 따라 투자자들의 희비가 갈릴 것으로 보입니다. 금융감독원은 상품을 판매한 은행의 불완전판매 여부와 함께 DLF 가입자의 투자성향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이종용 기잡니다.
 
[기자]
 
대규모 원금 손실을 초래한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 DLF 분쟁조정에서 과거 고위험상품 투자 경험에 따라 투자자들의 희비가 갈릴 것으로 보입니다. 
 
DLF 분쟁조정을 진행하고 있는 금융감독원은 상품을 판매한 은행의 불완전판매 여부와 함께 DLF 가입자의 투자성향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금감원 분쟁조정은 금융사 불완전판매 정도와 투자자의 자기책임원칙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배상률을 결정하는 구조입니다.
 
투자자의 과거 투자 경험만으로 자기책임원칙을 직접적으로 재단할 수 없지만, DLF와 유사한 파생상품에 대한 투자자의 금융이해도를 가늠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은행들은 DLF 가운데 절반 가까이를 65세 이상 고령층에게 판매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고령층에게 고위험 상품은 통상적으로 금융사가 판매하기 부적합한 상품으로 분류됩니다.
 
하지만 고령고객이라는 이유로 금융상품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거나 안정적인 투자성향이라고 단정짓기는 어렵습니다. 우리은행과 KEB하나은행의 DLF 가입자 가운데 투자상품 투자경험이 전무한 가입자는 14.9%에 불과했습니다. 
 
10명 중 2명이 채 안되는 셈입니다. 이 때문에 금융사의 이론적인 배상률은 최대 70%지만, 최대치가 적용되는 DLF 분쟁건은 일부에 그칠 것으로 보입니다.
 
금융당국은 이번 DLF사태를 계기로 불완전판매 정황이 드러난 금융사를 강력 제재함녀서도 투자에 대한 기본적인 책임은 투자자에 있다는 '자기 원칙 책임'도 간과하지 않겠다는 방침입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전액 보상을 바라는 투자자들의 심정을 모르는 바는 아니지만 종합적인 요인을 감안해야 투자자간 형평성 문제가 불거지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뉴스토마토 이종용 입니다

 
이종용 기자 yo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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