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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청년 주거정책 진단)"컨트롤타워 세워 원스톱 지원을"
지자체별 주먹구구식 운용…일각선 지자체 재량권 확대 주장도
2019-11-05 06:00:00 2019-11-05 11:32:33
[뉴스토마토 홍연 기자] 지역별로 흩어진 청년 및 신혼부부 주거 지원 체계를 일원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많다. 경제적 자립 기반이 취약한 이들의 주거 지원 규모는 확대하고 있지만, 지자체별로 특성이 다르고 공급 유형도 다양해 컨트롤타워를 통해 수요자 중심의 원스톱 지원 체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2018년 주거실태조사'를 보면 일반 가구는 70.7%가 "주택 대출금이나 임대료 상환이 부담된다"고 답했고, 특히 청년 가구와 신혼부부는 각각 84.3%, 82.7%로 그 비율이 높았다. 정부는 2017년 11월 발표한 '주거복지로드맵'을 통해 청년·신혼부부 주거실태와 지원 프로그램 선호를 고려한 지원방안을 마련했다. 신혼부부는 △특화형 임대주택 20만호 △신혼희망타운 7만호 △구입·전세자금 지원 등을 통해 5년간 60만쌍을 지원하고, 청년 주택은 30만실을 공급해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과 맞춤형 전월세 대출을 통해 최대 56만5000가구의 청년을 지원한다는 것이 주된 내용이다.        
 
주거복지는 대부분 국토교통부 소관 하에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지자체가 행정 집행과 최종 전달기관의 역할을 수행한다. 다만 전달체계가 LH와 자지체로 분산돼 있어 복잡화, 다양화되는 주거복지 욕구에 전문적·통합적 대응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일례로 LH가 제공하는 행복주택의 계약률은 서울과 수도권 등이 90%를 넘었지만, 다른 지역은 20~40%에 불과해 지난해 11월 전국 평균 67%를 기록했다. 지역 안배나 공급 목표 달성을 위해 수요 예측을 잘못한 결과 수요와 공급의 불일치 현상이 발생한 것이다.  
 
비슷한 제도지만, 운영 주체에 따라 기준이 달라지는 경우도 있다. 국토교통부는 주택도시기금을 활용해 신혼부부 전용 전세자금을 최대 2억원을 저리로 융자해주고 있는데, 이는 서울시의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 제도와 유사하다. 다만 서울시는 자산 기준을 따로 두고 있지 않는 반면 주택도시기금 전월세 대출은 2억8000만원 이하 순자산을 보유한 사람만 받을 수 있도록 해 차이가 있다. 
 
이처럼 현재 정부·지자체 주도의 다양한 종류의 신혼부부·청년 대상 정책이 추진되고 있지만, 해당 업무를 종합적이고 전문적으로 추진하는 전담조직은 없는 상황이다. 이 때문에 지자체는 주거복지 관련 공공기관과 협업을 통해 수요자 중심의 원스톱 지원 체계가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서울시 주택정책과 관계자는 "정부 정책이라는 큰 틀이 있지만, 지자체마다 특성이 다르다"면서 "재원 투입과 공급 유형에 따라 관련 법령과 근거법도 달라 복잡하다"고 밝혔다. 이어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제도도 서울시가 별개로 자산 기준을 운영할 수 없는 법적 근거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근용 국토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지자체별로 연령층 비율과 주택보급률 등 안고 있는 주거 문제가 제각기 다르다"면서 "중앙정부가 공급을 일괄 지정하는 것보다 재량권을 지자체에게 주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그는 "다양한 지원 정책과 접근 방법을 모르는 정보 취약계층을 위해 정보 비대칭성을 줄여주는 종합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서울 구로구 행복주택에 입주한 신혼부부 가정을 방문해 신혼부부·청년 주거 문제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사진/뉴시스
서울 서대문구 기숙사형 청년주택에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을 비롯한 구청장들이 기숙사형 청년주택 시설을 둘러보고 있다. 사진/뉴시스
주택 대출금이나 임대료 상환이 부담된다고 답한 비율. 표/뉴스토마토
홍연 기자 hongyeon1224@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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