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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은행·증권사, 연말 앞두고 신규계좌에 혜택 쏟는다
세액공제 IRP 신규계좌 이벤트…비대면 주식계좌로 수수료 면제 혜택
2019-11-06 01:00:00 2019-11-06 01:00:00
[뉴스토마토 김보선 기자] 연말이 다가오면서 세액공제 혜택이 있는 금융상품을 중심으로 신규 가입 고객들을 위한 혜택이 쏟아지고 있다. 세제혜택을 위해 연금저축이나 개인형퇴직연금(IRP) 등에 가입하려는 이들은 우대 혜택을 비교해 선택하는 게 좋겠다. 주식 첫 거래를 계획했다면 비대면 계좌 개설로 무료 수수료 혜택도 챙길 수 있다. 
 
은행권을 중심으로는 연말 세액공제 혜택이 있는 연금저축, IRP 등 연금상품 가입 유치전이 뜨겁다. IRP는 연금저축(보험·펀드)과 합산해 연간 700만원 한도로 13.2% 또는 16.5% 세액공제를 받아 연간 최대 115만5000원을 돌려받을 수 있다. 나중에 연금으로 수령할 때 3.3~5.5%의 저율과세가 적용돼 노후준비와 연말 소득공제를 함께 준비하려는 고객들의 관심이 높다. 
 
신한금융은 12월31일까지 두달간 'IRP와 함께 완벽한 연말' 이벤트를 마련하고 신한은행과 신한금융투자에서 개인형 IRP를 10만원 이상 신규 가입하거나 자기부담금 100만원 이상을 추가입금한 고객, 계좌이전 고객 중 1만2032명을 추첨해 스마트TV, 노트북 등을 증정한다. 
 
KB국민은행도 12월31일까지 연금저축펀드, IRP 가입 고객에게 모바일상품권 등을 증정하는 '연금의 온도 이벤트'를 진행 중이다. 이벤트에 참여하는 자산운용사의 연금펀드나 IRP 신규가입, 자동이체 약정 2년 이상, 1000만원 이상 매수한 고객이 이벤트 대상이다.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 신규 고객이라면 KEB하나은행을 살펴볼 만하다. IRP, DC형 퇴직연금 신규 가입 고객에게 '연풍연가(연금을 풍요롭게, 연금을 가치있게) 통큰 이벤트'가 오는 29일까지 진행된다. 개인형IRP는 10만원 이상 신규 고객 중 자동이체를 1년 이상 등록하는 고객에게 10만원당 추첨권 1매를 제공하고, 300만원 이상 신규 고객에겐 자동이체 여부와 상관없이 100만원당 추첨권 1매를 제공한다. DC형 퇴직연금은 100만원 이상 신규고객에게 100만원당 추첨권 1매를 제공한다.
 
증권사들은 연말까지 신규 고객 유치를 위해 비대면 계좌를 중심으로 이벤트가 활발하다. 
 
하이투자증권은 12월10일까지 비대면 계좌 개설 고객이 주식를 매매할 경우 1원 이상 현금 1만원, 100만원 이상 현금 3만원, 500만원 이상 현금 5만원 등 거래금액에 따라 현금을 리워드해준다. 
 
한화투자증권은 연말까지 비대면 계좌를 처음 개설한 고객에게 5년간 위탁수수료를 면제해준다. 해외주식 수수료는 할인 혜택을 적용해 최소수수료 없이 온라인 채널 기준 미국 0.1%, 중국·홍콩 0.2%로 거래할 수 있다.
 
대신증권은 온라인 주식거래서비스 '크레온' 비대면 해외주식계좌를 신규로 개설한 고객에게 미국주식 거래수수료를 평생 면제해주는 이벤트를 12월말까지 추가로 진행한다. 
 
KB증권 12월말 이벤트 기간 중 비대면으로 위탁계좌를 개설한 최초 신규 고객에게 계좌개설일로부터 60일간(캘린더 기준) 신용금리 무료(0%) 혜택을 제공한다. 계좌 개설 후 신용약정을 맺으면 바로 신용금리 무료 혜택을 받을 수도 있다. 
 
김보선 기자 kbs7262@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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