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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 강화·유예 삭제한 '유치원 3법' 수정안 제출
바른당 발의에 민주도 동의…"한국당, 반대 위한 수정안 낼듯"
2019-11-06 14:35:15 2019-11-06 14:35:15
[뉴스토마토 한동인 기자] 바른미래당 임재훈 의원이 6일 사립유치원의 교비회계 부정사용 처벌규정을 높이고 유예기간을 삭제하는 '유치원 3법(사립학교법·유아교육법·학교급식법 개정안)' 수정안을 제출했다. 더불어민주당 등이 대체로 동의하는 가운데 자유한국당은 반대를 위한 다른 수정안을 준비할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교육위원회 바른당 간사인 임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당초 발의했던 유치원 3법의 중재안에 대한 수정안을 발표했다.
 
중재안은 누리과정 지원금을 보조금으로 전환하지 않고 단일회계 방식을 채택하며, 시행시기를 1년 간 유예하는 내용을 담았다. 하지만 논의 진전 없이 1년이라는 시간이 흐른만큼 수정안에선 시행시기 1년 유예 조항을 삭제했다. 또 사립유치원이 정부 지원금을 교육목적 외에 사용할 경우 처벌 수준을 기존 1년 이하 징역에 1000만원 이하 벌금에서 2년 이하 징역에 2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상향 조정했다.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이 지난 9월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유치원3법 신속처리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임 의원의 수정안에 함께 이름을 올린 민주당 박용진 의원은 같은날 입장문을 통해 "'박용진 3법'의 취지가 살아난 것을 환영한다"며 "이번 조치가 '박용진 3법' 수준의 내용이 필요하다는 것을 바른당도 공감한 것이라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임 의원이 수정안에 형량을 높이고 유예조항을 삭제하면서 박 의원이 발의한 '유치원 3법'의 원안으로 회귀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임 의원 측은 이에 대해 <뉴스토마토>와 통화에서 "박 의원의 유치원 3법과의 가장 큰 차이점은 누리과정 지원금을 보조금으로 전환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원안으로 회귀했다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면서도 "수정안에 박 의원이 함께한 만큼 뜻을 같이하고 있다"고 했다.
 
이달 22일 이후 열리는 본회의에 자동 상정돼 표결에 들어가는 것과 관련해선 "민주당 내에서 지역구를 의식하는 의원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표결을 통한 통과를 자신할 수 없을 것 같다. 민주당의 결단이 중요하다"고 전했다. 그는 또 "유치원 3법의 본회의 상정시, 고교무상교육법 통과 당시 처럼 한국당에서 반대를 위한 수정안을 내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바른미래당 임재훈 의원이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유치원3법 수정안 제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한동인 기자 bbha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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