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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활동 연봉 감춘 추구선수 '세금폭탄'
법원 "지출 등 볼때 국내거주…종합소득세 9억 부과 정당"
2019-11-10 09:00:00 2019-11-10 09:00:00
[뉴스토마토 왕해나 기자] 중국 구단에서 활동했다는 이유로 해당 시기의 연봉을 한국에 신고·납부하지 않은 프로축구 선수가 세금폭탄을 맞았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조미연)는 10일 프로축구 선수 A씨가 성동세무서장을 상대로 "2016년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세무서의 손을 들어줬다.
 
중국에서 활동한 프로 축구선수를 국내 거주자로 보고 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옳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사진은 서울중앙지법 앞. 사진/뉴스토마토
 
A씨는 2016년 2월부터 2018년 2월까지 중국에서 프로축구 선수로 활동했다. A씨는 2017년 5월 자신을 비거주자로 간주, 중국 구단으로부터 지급받은 2016년도 연봉 33억6048만원을 총 수입금액에 포함시키지 않은 채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했다. 세무서는 2017년 10월부터 2018년 5월까지 A씨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A씨를 한국 거주자로 보고 2016년 연봉을 총 수입금액에 포함해 종합소득세를 9억1365만원으로 고쳐 고지했다.
 
A씨는 자신이 2016년 대부분의 시간을 중국에서 생활했으므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의2 제2항 제1호에 따라 비거주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또 자신이 항구적 거주목적으로 중국에 입국했고 수입금액 발생지 역시 중국이므로 한중 조세조약에 따라 중국 거주자에 해당, 국내에는 납세 의무가 없다고 반박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A씨를 한국 거주자로 보고 수입금액을 2016년도 총 수입금액에 합산해 이뤄진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하며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A씨는 2016년 기준으로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가족이 거주할 목적으로 2016년 11월 서울 성동구 아파트를 임차하는 등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된다"고 봤다. 또 "2016년 중국 구단으로 받은 수입금액 대부분은 국내로 송금돼 가족의 생활비 등으로 사용됐고 2016년도 당시에만 국내에서 2억원 정도를 지출한 점 등을 보면 한중 조세조약상 우리나라 거주자로 봄이 타당하다"고 덧붙였다.
 
왕해나 기자 haena07@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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