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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균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필요…급변하는 산업계 현실 고려해야"
2019-11-11 10:50:18 2019-11-11 10:50:18
[뉴스토마토 박진아 기자] 더불어민주당 정세균 소재부품장비인력특별위원회 위원장은 11일 "급변하는 산업계의 현실을 고려해 조세특례제한법에 규정된 일부에 대해서만 세제 지원을 한정하는 부분은 산업계 변화를 고려해 확대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정세균 소재부품장비인력발전특위 위원장이 11일 국회에서 열린 '소재부품장비인력특위 제10차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소재부품장비인력특위 제10차 회의'에서 "부품·소재 관련 해외기업 인수합병(M&A)를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논의하고자 한다"면서 "급변하는 산업계의 현실을 고려할 때 세제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 위원장은 "조세특례제한법을 현장에 맞게 개정해야 한다"면서 "4차 산업혁명에 따른 급속한 기술 변화와 다양한 융복합이 요구되는 산업에서 한개의 기업이 독자적인 기술 경쟁력 갖추기는 매우 어려운 시대가 됐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그는 "소재부품장비 산업에서도 기계적 요소 이외에 빅데이터 처리와 인공지능(AI) 접목 등 소프트웨어 기술 융합이 한층 중요해지고 있다"며 "기술 획득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 해외기업 M&A나 조인트벤처 등 다른 기업들과 전략적 제휴와 같은 다양한 시도가 이뤄지고 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 기업이 원하는 해외 첨단기술을 즉시 확보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이 당론으로 발의한 소재부품장비산업 특별법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도 촉구했다. 정 위원장은 "소재부품장비 산업 경쟁력 강화 지원 대상을 현재 기업 단위에서 산업 생태계 차원으로 확대하고 지원 대상 업종을 현재 소재부품 산업에서 장비산업까지 확대하는 등 9차에 걸친 회의에서 논의된 내용들이 대부분 소부장특별법 개정안에 담겨 있다"며 "개정안이 신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야겠다"고 당부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8개 지방자치단체장들이 소재부품장비 산업 경쟁력 강화와 관련해 제출한 건의 사항을 점검하고 정부 입장을 청취했다. 지자체장들은 수도권 유턴기업 인센티브 일괄 허용, 화학물질 관리체계 일원화 및 통합관리, 소재부품장비 산업 경쟁력 강화 지원 등에 대해 건의했다. 
 
한편 회의에는 홍의락·김진표·백재현·변재일·김성수·고용진 등 소재부품장비인력특위 위원들과 정부 측에서 류광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정책국장, 강경성 산업통상자원부 소재부품산업정책관 등이 참석했다.
 
더불어민주당 정세균 소재부품장비인력발전특위 위원장이 11일 국회에서 열린 '소재부품장비인력특위 제10차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박진아 기자 toyouja@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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