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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 '삼성 불법파견 은폐' 정현옥 1심 무죄 작심비판
항소심서 "초법적 개념 만들어 법리오해"…변호인측 "어떤것도 입증 안돼"
2019-11-12 15:00:47 2019-11-12 15:00:47
[뉴스토마토 왕해나 기자] 삼성전자서비스 직원 불법 파견을 은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현옥 전 고용노동부 차관 항소심에서 검찰이 1심 무죄 판결을 작심 비판했다. 1심이 합리적 이유 없이 증거를 배척하고 법리를 오해했다는 주장이다.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배준현)는 12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기소된 정 전 차관과 권혁태 대구지방고용노동청장 항소심 첫 공판을 진행했다. 정 전 차관은 2013년 7월말 삼성전자서비스 협력업체 수시근로감독 발표를 앞두고 중부지방고용노동청에서 불법 파견을 인정하는 취지의 판단이 나올 것으로 예상되자, 결론을 삼성 측에 유리하게 바꾸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노동부 및 삼성전자 내부 문건, 감독 책임자의 진술 등은 수시 감독이 진행되는 과정과 일치했는데 원심은 이를 외면하고 합리적인 이유 없이 증거를 배척했다"면서 "오히려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모호하게 진술한 증인들의 신빙성 없는 진술을 채택했다"고 말했다. 이어 "근로감독관은 보조행위자와는 달리 법령상 독자적 권한을 가지는데 원심은 단순 보조행위자로 보고 결재권자만 권한을 가진 것처럼 오판했다"면서 "이는 보조행위자도 법령상 기준 절차가 상세히 규정되면 이를 위반해 보조행위를 하게 한 경우 직권남용이라는 대법원 판단과도 벗어난다"고 주장했다.
 
'삼성전자서비스 불법 파견'을 은폐한 혐의를 받는 정현옥 전 고용노동부 차관의 첫 항소심 재판이 열렸다. 사진은 권혁태(왼쪽) 대구지방고용고용청장과 정 전 차관이 지난해 11월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시스
 
검찰은 "정 전 차관은 물론 근로감독관들도 수시감독 중 삼성에 개선안을 요구한 것은 명백한 위법이라고 말하는데 1심은 차관의 자율지도 행위라는 법령에 없는 것을 만들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면서 "근로감독관 권한을 부정하고 법령에 없는 초법적 개념을 만들어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현재 정 전 차관이 근로감독관의 권한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했으나 향후 근로감독관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행위로 공소장을 변경할 계획이다. 
 
반면 변호인 측은 "검찰의 항소를 기각해 달라"고 요청했다. 변호인은 "공소사실이 성립하려면 근로감독관이 잠정적 결론을 내릴 독자적 권한이 있어야 하고 불법 파견으로 결론을 내렸는지 입증돼야 하는데 어떤 것도 입증되지 않아 무죄가 선고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1심은 정 전 차관과 권 청장에 "직권 남용에 해당하려면 현실적으로 다른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결과가 발생해야 하는데 이 사건 하위공무원들은 정 전 차관을 보좌하는 행위를 해 직권 남용 결과가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무죄를 선고했다. 
 
왕해나 기자 haena07@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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