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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SD 밀반입' 홍정욱 장녀에 장기 징역 5년 구형…"죄질 중해"
홍양 "어릴 때부터 우울증·공황장애 앓아…치료 성실히 받겠다"
2019-11-12 16:19:51 2019-11-12 16:20:01
[뉴스토마토 왕해나 기자] 해외에서 변종 대마를 흡연하고, LSD 등 마약을 소지한 채 입국한 혐의로 기소된 홍정욱 전 한나라당(자유한국당 전신) 의원 장녀에게 검찰이 최대 징역 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12일 인천지법 형사15부(재판장 표극창)의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홍 전 의원의 딸 홍모양에게 장기 징역 5년~단기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검찰이 12일 인천지방법원에서 열린 홍정욱 전 한나라당(자유한국당 전신) 의원의 장녀인 홍모양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관련 공판에서 최대 5년을 구형했다. 사진은 인천지법 앞. 사진/인천지법
 
검찰은 "홍양이 투약하거나 반입한 마약은 LSD, 암페타민, 대마 카트리지 등 종류가 다양하다"면서 "특히 LSD는 소량만으로 환각 증세를 유발해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지정된 물질이라 그가 미성년자이고, 초범인 점을 감안하더라도 죄질이 중하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소년법에 따르면 범행을 저지른 만 19세 미만 미성년자에게는 장기와 단기로 나눠 형기의 상·하한을 둔 부정기형을 선고할 수 있다. 단기형을 채우면 교정 당국의 평가를 받고 조기에 출소할 수도 있다.
 
홍양은 최후 진술에서 "그동안의 잘못을 진심으로 후회하고 반성하고 있다. 어렸을 때부터 우울증과 공황장애 등 정신적 질환을 겪어왔지만, 그것으로 이 잘못을 묻을 수 없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며 "이후 치료를 더욱 성실히 받으며 내일은 더 나은 사람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홍양에 대한 선고공판은 다음 달 10일 오후 2시 인천지법에서 열린다.
 
홍양은 지난 9월27일 오후 5시40분쯤 미국 하와이 호놀룰루 공항에서 출발해 인천공항으로 입국하던 중 대마 카트리지와 향정신성의약품인 LSD 등을 여행용 가방과 옷 주머니 속에 숨겨 밀반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홍양은 또 지난 4월 중순부터 9월25일까지 미국 등지에서 대마를 7회 흡연하고, 대마 카트리지 6개를 매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당일 홍양을 긴급체포한 후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주할 우려가 없고 초범인 소년(미성년자)"이라며 기각했다.
 
검찰이 12일 인천지방법원에서 열린 홍정욱 전 한나라당(자유한국당 전신) 의원의 장녀인 홍모양의 마약 관련 공판에서 최대 5년을 구형했다. 사진은 홍 전 의원. 사진/뉴시스
 
왕해나 기자 haena07@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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