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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보, 금융고객 개인정보 요구권 논란…당국 "최소화 할 것"
예보, 착오송금 반환 위해 수취인 개인정보 요구 가능해져
국회, 개인정보 유출 우려하자…당국 "최소 필요한으로" 설득
일각에선 "금감원·검찰도 개인정보 쉽게 요구 못해"
2019-11-13 14:40:57 2019-11-13 16:27:41
[뉴스토마토 최홍 기자] 착오송금 구제 정책의 반대 논거 중 하나였던 '금융고객 개인정보 요구권(자료제출 요구권)'이 그대로 예금보험공사의 권한으로 반영될 전망이다. 일단 금융위원회와 예보는 개인정보가 민감한 사항인 만큼 "최소한으로 요구하겠다"는 단서를 달았지만, 여전히 금융업계에서는 예보의 권한 확대가 이례적이라는 평가를 내놓고 있다. 착오송금 구제가 예보 고유업무와는 큰 연관이 없을 뿐더러, 개인정보 역시 금융감독원·검찰마저도 특별한 검사·수사 사항 아니면 확보하기 어려운 것이기 때문이다.
 
13일 금융당국·정치권에 따르면 착오송금 구제 정책을 위해 추진된 '예금자보험법 일부개정안(대표발의 민병두 의원)'은 거의 통과 막바지에 이르고 있다. 착오송금 구제 정책은 금융위와 예금보험공사가 착오송금자에게 송금액 80%를 우선 지급하고, 이후 예보가 수취인을 상대로 소송을 통해 돈을 돌려받는 걸 골자로 한다. 
 
그간 정치권은 착오송금 정책 기반이 되는 '예보법 개정안'과 관련해 △정부 출연 △개인정보 요구권을 주요 쟁점으로 논의했다. 우선 정부 출연은 기재부의 반대로 진행되지 못했다. 대신 당국과 예보는 금융회사의 출연만 받는 것으로 합의했다.
 
위성백 예금보험공사 사장이 지난달 14일 국정감사에서 답변하고 있다. 사진/ 뉴시스
 
반면, 예보의 '개인정보 요구권'은 그대로 반영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개인정보 요구권은 예보가 금융회사에 수취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등을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이다. 착오송금을 부당취득한 수취인에게 반환 여부를 묻고, 미반환시 소송 관련 안내사항을 전달하기 위해 마련됐다.
 
하지만 개인정보 요구권은 개인정보 노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섣불리 권한을 주기 어려운 민감한 사안이다. 이때문에 국회에서도 개인정보 요구권 신설에 의구심이 많았다.
 
일반적으로 민법상 채권-채무자 관계에서는 채권자가 채무자의 개인정보를 금융회사에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이 없고, 상식적으로 그렇게 해서도 안된다. 그런데 단순히 채권자가 예보로 바뀌었다고 해서, 개인정보 요구권한이 생기고 금융회사는 이에 무조건 응해야 하는 것이 과연 적절하냐는 것이다.
 
실제로 개인정보는 금감원·검찰 마저도 특별한 검사·수사 사항 아니면 확보하기 어려운 정보다. 금융권 관계자는 "금감원마저도 특정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며 "대부분 데이터로 가공된 통계로만 제공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수사기관이 개인의 거래정보를 요청할 때도 양식제출 등 요건이 까다롭다"면서 "이때문에 들여다볼 수 있는 부분이 굉장히 한정적"이라고 설명했다.
 
일각에서는 예보가 '개인정보 요구권'을 강하게 요구한 배경에는 업무권한 확대를 꼽기도 한다. 감사원에 따르면 예보는 저축은행 사태 때 부실회사 관리 명목으로 인력을 많이 뽑았지만, 지금은 부실회사 감소로 잉여인력이 급증하고 있다. 즉, 예보는 업무를 확대하지 않으면 인력 구조조정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위성백 예보 사장도 취임 때부터 '금융회사 정보요구권'을 강화해 업무를 확대하겠다고 공언했다. 예금보호법 명시된 '자료제출 요구권'을 적극 활용해 예금보호기관에서 검사기관으로 거듭나겠다는 것이다. 물론, 이번 개인정보 요구권은 착오송금 업무로 한정된다. 하지만 금감원 없이 직접 금융회사에 정보를 요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또 다른 금융권 관계자는 "착오송금 외에는 개인정보를 요구할 수 없다는 점에서는 큰 권한은 아니"라면서도 "업무 확대를 법으로 못았다는 점에서는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예금보험공사 관계자는 "일반적인 채권-채무 관계에서는 서로 연락처를 다 알고 있어서 문제가 없지만, 착오송금의 경우에는 착오송금자가 수취인의 연락처를 개인정보법 때문에 알기가 힘든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착오송금자가 수취인의 연락처를 알기 위해서는 또 소송을 하는 방법밖에 없다"며 "이러한 어려움을 해결 하기위해서는 개인정보 요구권이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민감한 계좌정보가 아닌 간단한 이름, 주민번호 등 신상정보를 알게 되는 것"이라며 "다른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건 아니다"라고 말했다. 
 
예금보험공사 본사. 사진/ 뉴시스

 
최홍 기자 g2430@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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