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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심적 병역거부' 대체복무 법안, 국방위 소위 통과
대체복무 기간 36개월, 교도소 등 합숙
2019-11-13 17:08:02 2019-11-13 17:08:02
[뉴스토마토 한동인 기자] 양심적 병역거부에 따른 대체복무제도 내용을 담은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 및 병역법 개정안이 13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위원회를 통과했다.
 
국방위는 이날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큰 틀에서 정부가 제출한 원안을 유지한 채 대체복무 법안을 통과시켰다. 해당 법안의 최대 쟁점으로 작용했던 대체복무 기간은 36개월, 시설은 '교도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체복무기관' 등으로 했다. 복무 형태는 원안의 '합숙'을 유지했다. 
 
대체역 편입신청 등을 심사·의결하는 '대체역 심사위원회'는 국방부가 아닌 병무청 소속으로 하기로 수정했다. 위원회 임무로 규정됐던 '재심' 기능은 원안에서 삭제돼 통과됐다.
 
지난 9월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병역거부자 대체복무 관련 법률안에 대한 공청회에서 독고 순 한국국방연구원 부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위원회의 구성에 있어선 심사위원 29명, 상임위원수는 위원장을 포함해 5명 이내로 하기로 결정했다. 위원 자격으론 법률가 등에 더해 비영리단체 인권분야에서 5년 이상 근무한 사람과 4급 이상 공무원 및 군인을 포함하기로 했다.
 
또 병역법 개정안에는 병역의 한 종류로 '대체역'을 신설하는 내용이 담겼다. 대체복무 요원이 소집 통지서를 받고 무단으로 소집에 응하지 않을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대체역 편입을 위해 거짓 서류를 작성·제출하거나 거짓 진술을 할 경우엔 1∼5년의 징역에 각각 처하는 처벌 규정도 신설됐다. 8일 이상 무단으로 복무 이탈할 경우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이날 소위를 통과한 대체복무 법안은 오는 19일 국방위 전체회의에서 표결이 진행될 예정이다. 
 
지난해 12월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병역특례제도개선소위원회. 사진/뉴시스
 
한동인 기자 bbha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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