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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법' 행안소위 통과…데이터 3법 첫발
가명정보 상업적 사용 가능…데이터거래소 출범 초읽기
2019-11-14 16:45:49 2019-11-14 16:45:49
[뉴스토마토 한동인 기자] IT업계 숙원사업인 데이터 3법(개인정보보호법·정보통신망법·신용정보법) 중 '개인정보보호법'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하며 먼저 첫발을 뗐다. 마이데이터 산업·금융 데이터 거래소 등 데이터 금융 산업 활성화에 청신호가 켜진 셈이다. 
 
행안위는 14일 법안소위를 열고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을 위원회 대안으로 가결 처리했다. 개정안은 개인정보의 개념을 명확히 하고 과학적 연구, 시장조사 등 상업적 목적의 통계작성, 공익적 기록보존 등의 목적으로도 가명정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또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해 제도적 장치를 마련함과 동시에 감독기구는 개인정보 보호위원회로, 관련 법률은 '개인정보보호법'으로 일원화 하는 것이다. 빅데이터 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개인정보 활용 규제는 풀면서도 정보 보호에 대해선 강화하겠다는 목적이다.
 
이번 개정안은 원안에서 크게 수정되지 않았지만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국회추천위원을 놓고 여야 이견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소위는 당초 국회추천위원을 여야 2대2의 동수에서 여당 2명, 야당 3명으로 하기로 결정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구성은 총 9명으로 합의됐으며 정부 4명, 국회 5명으로 결론났다. 자격요건은 개인정보 업무 관련 재직기간 3년 이상이다. 
 
또 개인정보 개념 및 가명정보 제도화와 관련해 '산업적 연구'라는 표현이 모호한 측면이 있는 만큼 이를 개정안에서 뺐다. 지난 9월 열린 소위에서 '산업적 연구를 포함하는 연구', '통계작성에 상업적 목적의 통계작성을 포함'하는 등으로 명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지만 결국 해당 표현은 빠졌다. 더불어민주당 김병관 의원이 발의한 벌칙조항도 삭제됐다. 해당 개정안은 개인정보 유출 시 개인정보담당자를 형사처벌하는 조항을 삭제하고 대신 과징금을 부과하는 내용이다.
 
지난 9월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법안 심사소위원회를 이채익 소위원장이 주재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데이터 3법의 모법에 해당하는 개인정보보호법이 소위 통과됨에 따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관의 정보통신망법 개정안과 정무위원회 소관의 신용정보법 개정안의 통과도 기대된다. 두 법안 모두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의 의결을 전제로 했기 때문이다. 또 각당 원내대표들 사이에 합의가 이뤄지고 19일 본회의 통과를 기다리는 만큼 논의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데이터 3법이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데이터 금융 산업에서의 활력이 기대된다. 데이터 거래소의 겨우 양질의 금융데이터가 스타트업이나 이종 업종가 결합해 고부가가치 산업이 등장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또 가명정보의 활력이 쉬워질 경우 데이터가 긴요한 신산업 분야와 신규 서비스 창출에도 효과나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9월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법안 심사소위원회를 이채익 소위원장이 주재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한동인 기자 bbha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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