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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 '채무이행보증보험' 가지급보험금 무조건 지급
금감원, 표준약관 개정안 사전예고
계약자의 보험금 다툼 방법 구체화
보험사의 거절 사유 통지 의무화
2019-11-17 12:00:00 2019-11-17 12:00:00
채무이행보증보험 표준약관 신구조문대비표. 사진/금감원
[뉴스토마토 박한나 기자] 앞으로 보험사들은 ‘채무이행보증보험’에 가입한 피보험자에게 가지급보험금을 무조건 지급해야 한다. 가지급보험금 지급 거절을 결정할 경우 보험사는 보험금 청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사유를 피보험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가지급보험금은 보험사가 사고조사, 손해액 산정 등 보험금 지급심사에 장기간 소요돼 보험금을 빨리 지급할 수 없을 때 소비자의 경제적 부담 해소를 위해 추정보험금의 50%까지 우선 지급하는 제도다. 보험금을 기약없이 기다린 피보험자의 경제적 피해가 줄어들 전망이다.  
 
17일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개정안을 사전 예고했다. 개정안에는 △채무이행보증보험 표준약관 △신용보험 표준약관 △신원보증보험 표준약관 등이 포함된다. 
 
우선 금감원은 채무이행보증보험 계약자의 이의 제기를 가지급보험금 거절 사유로 규정한 조항을 개정했다. 채무이행보증보험은 보험계약자가 계약에서 정한 채무를 이행하지 않아 피보험자에게 손해가 발생하면, 보험사가 보험계약자를 대신해 피보험자가 입은 손해를 보상하고 보험계약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는 보험이다.
 
‘보험계약자-보험사-피보험자’인 3자 관계로 구성된 채무이행보증보험은 프랜차이즈 본사와 가맹점주가 체결하는 가맹점사업자 피해보상보험이 대표적이다. 프랜차이즈 본사(보험계약자)의 계약 위반이나 본사부실로 가맹점주들이 손해를 입으면 가맹점주(피보험자)는 보험사에 가지급보험금을 신청해 가맹금의 50%를 먼저 받을 수 있는 것이다. 
 
문제는 그동안 보험계약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피보험자의 보험금 청구가 부당하다며 이의만 제기해도 피보험자는 가지급보험금을 받지 못했다는 점이다. 현행 채무이행보증보험 약관에 ‘계약자가 피보험자의 보험금 청구가 부당함을 다투는 경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금감원은 보험계약자가 피보험자의 보험금 청구가 부당함을 다투는 경우를 가지급보험금 거절 사유로 규정한 현행 표준약관을 ‘서면(전자적 방식 포함)에 의한 이의제기, 분쟁조정신청, 소송제기 등으로 다투는 경우’로 구체화했다. 
 
또 보험사는 피보험자로부터 보험금 청구에 관한 서류를 받은 때부터 30일 이내에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을 거절하는 이유와 그 지급을 연기하는 이유를 전자우편 등 서면으로 피보험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현행 약관은 보험사의 통지 의무가 없어 피보험자는 보험금 지급 결정을 무기한 기다려야만 했다. 
 
표준약관 개정으로 그간 피보험자에게 가지급보험금 지급이 원활하지 않았던 보험업계의 관행은 시정될 전망이다. 특히 가맹본부로부터 손해를 입은 프랜차이즈 가맹점주 등 피해보험자의 경제적 피해가 예방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개정 조치는 공정거래위원회가 금융당국에 약관시정을 요청한지 1년만이다. 공정위는 지난해 12월 7일 채무이행보증보험 표준약관이 가지급보험금 제도의 본래 취지에 반해 피험자의 권리를 제약하고 있으며, 보험사가 져야 할 위험부담을 피보험자에게 전가하고 있다며 약관 시정을 요청한 바 있다. 
 
한 보험업계 관계자는 “앞으로 보험사는 가지급보험금의 추가 조사가 필요할 때 확인이 필요한 사항과 확인이 종료되는 예상시기를 포함해 거절 사유를 보험계약자에게 통지해야 한다”며 “지금까지는 보험사들은 이런 절차를 할 필요가 없어 조사 자체를 나가지 않았는데 이번 개정으로 조사를 해야만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박한나 기자 liberty01@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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