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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용 환노위원장 "정부 특별연장근로제 철회해야"
"근본적 문제 해소 못할 대책…정부여당 책임있는 자세로 보완입법 논의 임해야"
2019-11-18 11:30:00 2019-11-18 11:30:00
[뉴스토마토 박주용 기자] 김학용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은 18일 정부가 발표한 특별연장근로제에 대해 "범법상태를 근본적으로 해소하지 못한다는 차원에서 대책이라 할 수 없다"며 "철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지난해 대법원의 판결에도 불구하고, 주휴수당을 시행령으로 강행한 정부가 이번엔 주52시간 근무시간제와 관련해 특별연장근로라는 행정조치를 예고하고 나섰다. 여야의 협상이 한창인 국회에 정부가 최후통첩을 날린 셈"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학용 환경노동위원장이 지난달 7일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김 위원장은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에서는 그동안 산업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경사노위에서 합의한 6개월로 합의하는 대신, 생존자체를 위협받고 있는 기업의 연구개발(R/D) 분야에 조금이나마 숨통이라도 틔워주기 위해 선택근로제 3개월 연장과 특별연장근로시간 완화를 요구해 왔다"며 "이미 한국경제의 위기를 실감한 대통령의 보완입법 지시와 그 맥을 같이하는 제안으로 한국경제의 회생을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조치이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정부가 오늘 발표한 내용은 이미 시행 중이거나, 예상가능한 일로 굳이 이 시점에 정부가 국회를 압박하고 나설 필요가 없는 사항"이라며 "특별연장근로 인가요건 완화는 이미 일본발 수출보복에 따라 정부가 일부 시행하고 있고, 또 완화를 검토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주52시간제 위반도 이미 처벌을 유예하고 있을 뿐 아니라, 범법상태를 근본적으로 해소하지 못한다는 차원에서 대책이라 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특별연장근로 조치는 정부의 인가사항으로 기업 입장에서는 정부의 허가도 받아야 하고, 노동계와 합의도 해야 하는 등 이중삼중의 규제로 가뜩이나 어려운 마당에 엎친 데 덮친 격이라고 하소연하고 있다"며 "기술발전으로 제품의 개발주기가 짧아지고 있는 세계시장에서 시간대가 다른 전 세계 협력사와 일해야 하는 글로벌 기업으로서는 1주일에 52시간만 일해서는 경쟁 자체를 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김 위원장은 "노사가 고용과 임금을 함께 높여나가면서 상생을 도모해 나가는 것이 국민경제를 살리고, 더욱 발전시켜 나가는 길일 것"이라며 "대통령과 정부여당은 국민을 바라보고 보다 신중하고 책임있는 자세로 보완입법 논의에 임해 주실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김학용 환경노동위원장이 14일 국회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2020년도 예산 등을 의결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박주용 기자 rukaoa@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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