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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전국 최초 '어르신 방문요양기관 인증제' 도입
인증 기관 연 최대 1600만원 보조금 지급…현장 "지표 설계 촘촘히 해야"
2019-11-19 14:07:13 2019-11-19 14:07:13
[뉴스토마토 홍연 기자] 서울시가 전국 최초로 어르신 방문요양기관에 인증제를 도입한다고 19일 밝혔다.
 
'서울형 좋은돌봄인증제'는 어르신(이용자)의 인권 보호, 시설의 안정성과 재무 건전성 등 좋은 돌봄을 위한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우수한 장기 요양 기관을 시가 인증하는 제도다. 서울형 인증을 받은 방문요양기관에는 서울시 인증마크가 부착되며, 기관별로 연 최대 1600만원의 보조금을 지급해 안정적인 기관 운영을 지원한다. 
 
서울형 좋은돌봄 인증마크. 자료/서울시
 
현장에서는 인증제가 실제 이용자의 만족도와 직결되지 않을 수 있다는 데 우려를 표하고 있다. 신은숙재가방문요양원의 신은숙 센터장은 "실제로 이용자의 보호자들은 인증마크보다 실질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요양보호사를 중요시한다"면서 "지표에서도 이를 적절히 반영해 이용 만족도와 괴리가 없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방문요양 기관은 집에서 돌봄 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 선호도가 높지만, 과다 경쟁으로 기관 재정과 종사자들의 처우가 대체로 열악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시는 인증제 도입으로 서비스 질 향상과 요양보호사 처우 개선에 나선다. 본격적인 인증제 도입에 앞서 시는 올해 4월부터 서울시복지재단과 함께 서비스, 일자리, 기관 등 3개 영역에서 총 24개 지표를 만들었다. 서비스·일자리 영역은 평균 80점(영역별 70점 이상), 기관 영역은 모든 지표를 충족해야만 인증을 받을 수 있다. 
 
서울형 인증을 받은 방문요양기관은 시설당 연 1000만~1600만원까지 6개 항목에 대한 보조금을 지원받는다. 이 가운데 비중이 가장 큰 비자발적 실직 요양보호사 일감지원에는 연 450만원을 투입해 기존 이용자 추가시간 돌봄과 요양보호사 2인 1조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 서비스는 나들이, 병원 이동, 목욕 도움, 알코올 중독이나 성희롱 문제가 있는 이용자의 서비스 제공과 같이 요양보호사 1인이 수행하기 어려운 업무에 제공된다. 서울시 관계자는 "내부 사례 회의를 통해 대상자와 요청사항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투입한다"고 설명했다. 
 
전국요양서비스노조가 지난달 25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앞에서 전국요양노동자 총궐기대회를 열고 존엄케어 보장을 위한 처우개선을 촉구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상시 돌봄 종사자의 상해공제보험 가입비와 요양보호사 사례 회의 참석 수당 등 사례운영비를 지원하고, 사회복지사의 방문 상담 질 제고를 위해 출장시마다 하루 출장 시마다 1만원의 수당을 지급한다. 이와 함께 전문화된 교육을 위해 전문강사비를 연 최대 200만원까지 지원해 현장에서 필요한 관련 교육을 실시해 서비스 품질을 높여나간다는 계획이다.  
 
현재 서울에 소재한 방문요양기관은 총 약 2000곳이다. 서울시는 이중 ‘사회복지시설’로 등록된 재가노인복지시설 146곳을 대상으로 12월 중 5곳을 선정해 시범운영을 시작하고, 내년 4월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간다. 시는 방문요양 기관의 인증 품질이 지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매년 모니터링을 실시해 서비스 품질을 관리하고, 3번에 한 번씩 재인증을 할 예정이다. 앞서 서울시는 데이케어센터와 노인의료복지시설에도 서울형 인증제를 도입한 바 있다.
 
지난 1월 서울시 중구 서울시청 앞에서 열린 '서울지역 방문요양서비스노동자 2019 시급 12,000원 요구 기자회견' 모습. 사진/뉴시스
 
홍연 기자 hongyeon1224@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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