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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로 월세 납부하고 빅데이터로 예·적금 추천받는다
금융위, 혁신금융서비스 8건 지정…국민카드 매출대금 신속지급서비스 등
2019-11-21 12:00:00 2019-11-22 16:47:14
[뉴스토마토 이종용 기자] 부동산 월세를 200만원 한도 내에서 신용카드로 납부하는 서비스가 내년 6월에 나온다. 고객의 금융자산 현황, 수입과 지출 현황 등 빅데이터를 분석해 맞춤형 예·적금 포트폴리오를 추천해주는 서비스도 나온다.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의 혁신금융서비스 8건을 지정했다고 21일 밝혔다. 혁신금융서비스는 기존 규제에 가로막혀 출시할 수 없었던 서비스를 2~4년간 시범운영하도록 허용하는 제도다.
 
금융위가 지정한 혁신금융서비스 중 레이니스트의 '개인 맞춤형 예·적금 포트폴리오 추천 서비스'는 내년 3월 출시할 예정이다. 빅데이터를 활용해 고객의 수입·지출 패턴을 분석하고 고객의 자금스케쥴에 따라 이자수익을 극대화하는 등 최적의 예·적금 포트폴리오를 추천하는 서비스다.
 
그간 개인의 금융거래 정보를 얻기 위해 건별동의를 받아야 했지만, 금융거래정보를 일괄적으로 획득할 수 있도록 특례를 제공했다. 금융위는 빅데이터로 분석한 유휴자금으로 최적화된 예·적금 상품에 가입함으로써 고객의 금융자산 관리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신한카드의 부동산 월세 카드납부 서비스도 내년 6월에 출시된다. 개인간 부동산 임대차 계약에 따른 월세를 200만원 내에서 신용카드로 납부하는 서비스다. 부동산 임대인인 개인이 신용카드가맹점이 되고 임차인이 일정한 결제수수료를 부담하면서 월세를 신용카드로 결제할 수 있도록 여신전문금융업법상 규제 특례를 제공했다.
 
'부동산 월세 카드납부 서비스' 개념도. 자료/금융위원회
 
금융위는 "내년부터 주택임대소득자의 사업자 미등록시 가산세가 부과되기 때문에 주택임대소득자의 사업자등록이나 소득 신고율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임차인이 수수료를 부담하게 될 경우 서비스 이용 수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보맵파트너와 레이니스트보험서비스, 플랜에셋는 각각 레저보험 간편가입 프로세스를 내놨다. 레저보험을 반복 가입할때 공인인증서 서명과 같은 계약절차를 간소화한 것으로 내년 상반기 중에 나온다.
 
특히 스마트폰 앱에서 소비자 일정과 위치정보, 가계부내역 등을 바탕으로 보험가입 필요성을 주기적으로 알려준다. 금융위는 여행·레저 관련 보험을 자주 이용하는 소비자에게 빠르고 간편하게 보험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1년내 재가입시 청약의사 확인의무를 면재하는 특례를 부여했다.
 
보이스 피싱을 막기 위한 '금융의심거래정보 분석 서비스'도 나온다. 금융결제원은 금융공동망 시스템을 통해 처리되는 데이터를 분석하여 금융사기 의심정보를 추출하고 이를 금융회사에 제공한다. 다만 금융회사에 제공 가능한 금융거래정보등의 범위를 금융회사명, 계좌번호, 예금주(성명), 금융사기 의심사유 및 관련 금융거래정보로 제한한다.
 
이 외에 국민카드는 신용카드포인트 기반의 가맹점 매출대금 신속지급 서비스를 내년 7월 출시한다. 카드사가 영세가맹점에 카드매출대금을 수수료 차감 없이, 결제일 다음 영업일에 포인트로 지급하는 서비스다. 피테보는 카드결제 승인·중계 시스템(VAN) 구축·운영에 클라우드를 활용하는 서비스를 내년 말 내놓을 예정이다.
 
금융위원회는 혁신금융서비스 8건을 지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사진은 정부서울청사 내부의 금융위원회 모습. 사진/뉴시스
 
이종용 기자 yo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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