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기 기자
'운전기사에 갑질' 이장한 종근당 회장 항소심도 집행유예
법원 "자신의 지위 이용해 상대적 약자에게 범행 저질러"
2019-11-21 15:16:43 2019-11-21 15:16:43
[뉴스토마토 왕해나 기자] 운전기사에게 상습적으로 폭언을 하고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장한 종근당 회장이 항소심 재판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4-2부(재판장 홍진표)는 21일 강요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앞서 이 회장은 2013년 6월부터 4년간 운전기사 6명에게 폭언을 하며 불법운전을 강요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기소됐다.
 
이장한 종근당 회장이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 회장 측은 재판 과정에서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반성한다는 뜻을 밝혔다. 
 
재판부는 "이 사건이 장기간에 걸쳐 이뤄졌고 피해자들이 심리적·정서적으로 상당한 고통을 겪었다"면서 "그룹을 총괄하는 회장으로서 사회적·경제적 책임을 져야하는 위치에도 오히려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상대적 약자인 피해자를 대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말했다. 다만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택시를 이용해 출퇴근 하는 등 노력하는 모습을 보인 점, 피해자들과 원만하게 합의하고 피해자들도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는 점, 일부 피해자가 선처를 적극 호소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장한 종근당 회장이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사진/뉴시스
 
앞서 1심 재판부는 지난 1월 이 회장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폭력치료강의 수강과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1심은 "이 회장은 자신의 잘못을 깨닫지 못하고 '조금 더 잘하라는 취지로 질책했다'고 하는 등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한다"고 말했다. 2심 재판부는 수강명령과 사회봉사 명령은 제외했다. 
  
왕해나 기자 haena07@etomato.com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지난 뉴스레터 보기 구독하기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