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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지진특별법, 산자위 법안소위 통과
국가의 '피해구제지원금'으로 용어 정리…22일 산자위 전체회의 의결 전망
2019-11-21 18:00:52 2019-11-21 18:00:52
[뉴스토마토 박주용 기자] 포항지진특별법이 21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산자위는 이날 국회에서 특허소위 회의를 열고 '포항지진의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안'을 통과시켰다. 포항지진특별법은 지진발생의 원인규명을 위한 진상조사와 피해구제 지원금 지급 의무, 포항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특별지원 방안 등을 담았다.
 
바른미래당 김삼화 의원이 지난 9월 국회에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법안심사 소위 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특별법에는 국가가 포항지진으로 침체된 포항시 경제 활성화 및 도시재건을 위한 특별지원방안 시행을 명문화 했다. 보상 및 배상과 관련해 국가 지열발전사업과 관련한 배상책임이 나타나면 국가가 손해를 배상하는 내용도 넣었다.
 
포항지진특별법은 피해 주민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실질적인 지원책이 담긴 '지원'으로 가닥을 잡았다. 의결된 수정안에는 문구를 '피해구제지원금'으로 하고, 국가가 지급하는 지원금이라고 명시했다. 앞서 법안소위 논의가 열렸던 14일 여야와 정부는 구제 대상이나 방법, 지역경제활성화 방안, 도시재건 등 큰 틀에서는 합의했지만, 이를 위한 '보상'과 '지원'의 용어를 놓고 이견을 보이며 충돌하기도 했다.
 
특별법에는 포항지진진상조사위원회와 포항지진피해구제심의위원회를 각각 구성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위원회별로 위원장 1명을 포함해 9명의 위원을 두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기로 했다. 각각의 위원은 진상조사 또는 피해구제를 위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국무총리가 임명하기로 했다.
 
산자위는 22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날 법안소위에서 의결한 법안을 최종 통과시킬 예정이다.
 
박주용 기자 rukaoa@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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