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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사고 내고 자기부담금 400만원뿐…국토부 "구상금 기준 인상 필요성"
자동차보험 국민정서 반영 못해…자기부담금 대폭 인상 등 필요
2019-11-25 15:40:01 2019-11-25 15:48:22

경찰청은 지난 9월 9일부터 지난달 28일까지 50일간 위험 운전행위를 집중 단속해 음주 운전자 1만593명을 검거했다. 사진은 윤창호법 시행 첫날인 지난 6월 25일 서울 마포구 합정동 양화대교 북단 일대에서 경찰들이 음주단속을 실시하는 모습. 사진/뉴시스
 
[뉴스토마토 박한나 기자] 음주운전의 기준과 사고 처벌을 강화한 윤창호법이 시행되고 있지만, 자동차보험은 여전히 음주운전자에게 관대하다는 지적이 적지 않다. 윤창호법 시행 5개월에도 여전히 음주운전이 일어나고 있는 데에는 일정한 자기부담금(구상금)만 내면 대인·대물을 보상해주는 차보험이 한 몫 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25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경찰청은 지난 9월9일부터 지난달 28일까지 50일간 위험 운전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해 음주 운전자 1만593명을 검거했다. 경찰청은 음주운전 등 위험 운전행위를 내달 27일까지 강력히 단속할 예정이다
 
윤창호법 시행에도 음주운전은 근절되지 않고 있다. 윤창호법은 음주운전의 면허정지 기준을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에서 0.03% 이상으로, 면허취소 기준은 0.10% 이상에서 0.08% 이상으로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면허 취소 기준은 종전 음주운전 3회 적발에서 2회로 강화했다.
 
하지만 법률로만 음주운전을 막는 데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음주운전 사고를 보험처리 할 때 자기부다금을 대폭 상향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현행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자배법)상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내면 가해운전자는 보험처리를 위한 사고부담금을 최대 400만원만 내면 된다. 사고당 대인배상 300만원, 대물배상 100만원이다. 
 
예컨대 음주운전 가해자가 자동차 사고로 상대방의 차량을 파손해 2000만원의 차량 손해를 물어줘야 한다면 가해자가 100만원의 본인부담금만 내면 된다. 이후 보험사는 음주운전 가해자를 대신해 피해자에게 1900만원을 배상하고 민사합의를 돕는다.  
 
음주운전 가해자의 자기부담금을 제외한 나머지 보험처리 비용이 다른 보험가입자들이 내는 보험료로 충당되는 셈이다. 자동차보험은 자동차사고 손해를 자동차보험 계약자들의 보험료를 재원으로 보상하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특히 음주운전 가해자의 민사적 손해배상 책임을 보험사가 대행하고 있다. '도로 위 살인행위'라는 음주운전의 사고책임을 고려할 때 가해자가 지는 부담이 적어 음주운전 예방 효과가 미미하다는 지적이다. 사고부담금을 실질적으로 상향해 불법행위에 대한 사회적 제재를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지속 제기되는 이유다. 무엇보다 사고부담금이 상향될 경우 보험금 누수와 보험료 인상 요인이 억제될 것으로 보험업계는 보고 있다.  
 
무엇보다 윤창호법 시행으로 형사책임이 강화된 상황에서 음주운전에 대한 보험제도는 사회적 인식을 따라가지 못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음주운전 사고는 사회적으로 용인되기 어려운 범죄라는 사회적 인식이 주를 이루는 상황인 만큼 가해자에 대한 민사적 책임을 늘려야 한다는 주장이다.
 
자배법 시행규칙의 주무 부처는 국토교통부다. 국토부는  2014년 구상금 한도와 관련해 대인 200만원, 대물 50만원을 현행 각각 300만원 100만원 기준으로 인상한 후 유지 중이다. 다만 국토부도 음주운전 가해자에게 자기 부담금을 더 내도록 하는 개선 방안에는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보험사의 구상금에 대한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것의 필요성을 인지하고 있다"며 "현행 금액을 어디까지 높여야 하는지 등을 정확히 정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 현재는 여러 분야의 의견을 듣고 있다"고 말했다. 
 
박한나 기자 liberty01@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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