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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스쿨존 과속 카메라 신설에 내년 예산안 1000억 증액"
"야당, 법안 처리 협조해 달라…무인 카메라 8800대·신호등 1만 1260개 설치"
2019-11-26 10:03:15 2019-11-26 10:03:15
[뉴스토마토 조현정 기자] 당정은 26일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 내 과속 카메라·신호등 설치를 위해 내년 1000억원 규모의 예산을 대폭 증액하고, 종합 대책을 만드는 데 속도를 내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정 협의 직후 브리핑에서 "어린이 보호구역 내 과속 단속 카메라와 신호등 설치를 위해 2020년도 정부 예산안에 1000억원 규모의 예산을 증액하기로 했다"며 "스쿨존에 무인 카메라 8800대, 신호등 1만 1260개를 3년간 순차적으로 설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단속 카메라 설치 부적합 지역은 과속 방지턱 등 도로 안전 시설을 확충하고 어린이 보호구역 사업 대상 지역을 올해 351곳 대비 50% 이상 늘리기로 했다. 특히 과속 방지턱 뿐 아니라 신호등 외관을 기존 검은색에서 노란색으로 변경, '옐로 카펫'을 대폭 확충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초등학교 주변 스쿨존의 경우 지방 재정 교부금에서 교통 환경 개선 사업비 일부를 지원하고, 어린이 교통 안전 강화를 위한 법 개정을 신속 추진하기로 했다.
 
어린이 교통 안전 사고 피해자 부모들이 26일 국회에서 열린 어린이 교통 안전 강화 대책 당정 협의에서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에게 어린이생명안전법안 국회 계류 현황 및 통과 촉구서를 전달하고 있다. 사진/ 뉴시스
 
현재 국회에는 교통안전 사고로 희생된 아동들의 이름을 붙인 '해인이법', '한음이법', '하준이법', '태호·유찬이법' 등이 계류 중이다. 당정은 이들 법안에  대해선 "신속히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앞서 지난 2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한 '민식이법'은 스쿨존 내 횡단보도 신호등과 과속 단속 카메라, 과속 방지턱 등의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은 '도로 교통법 개정안'이다. 행안위 전체 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 표결을 앞두고 있다.
 
당정은 이 밖에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에서 차량이 의무적으로 일시 정지한 뒤 서행하도록 하는 보행자 강화 법안을 마련한다. 불법 주정차 및 어린이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 등을 집중 단속하고 정기적 합동 점검을 통해 통학 버스 운영자 안전 관리 강화, 불법 주정차 주민 신고 대상 지역에 스쿨존을 포함할 방침이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모두 발언을 통해 "올해 안에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는 각오로 야당을 설득할 것"이라며 "오는 28일 행안위 법안소위에서 해인이법 등 모두 처리할 것을 야당에 요청한다"고 촉구했다.
 
이 원내대표는 "해인이법과 하준이법, 태호·유찬이법, 민식이법까지 모두 우리 아이들의 희생이 만들어낸 법이고, 우리는 모두 그 아이들에게 빚을 졌다"며 "더는 우리 아이들을 잃지 않도록 당정이 최선을 다해 법과 제도의 사각지대를 없앨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민갑룡 경찰청장도 "앞으로 교통 사고로 인해 단 1명의 어린이도 희생되선 안된다는 사명감을 갖고, 어린이 교통 안전이 더욱 충분히 확보될 수 있도록 실효적인 대책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는 2016년 경기도 용인에서 차 사고를 당한 뒤 응급 조치가 늦는 바람에 숨진 이해인 어린이의 부모, 지난 5월 인천 송도 축구 클럽 차량 사고로 아들 태호를 잃은 부모 등이 참석, '해인이법'과 '태호·유찬이법' 등 법안의 신속한 처리를 호소했다.
 
조현정 기자 jhj@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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