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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결 임박한 '유치원 3법'…변수는 막판 협상·이탈표
내달 3일 선거법·사법개혁안과 동시 처리 가능성도
2019-11-26 15:33:27 2019-11-26 15:33:27
[뉴스토마토 한동인 기자]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숙려기간을 모두 마친 유치원3법(사립학교법·유아교육법·학교급식법 개정안)이 오는 29일 본회의에 자동상정된다. 유치원 3법의 표결이 임박한 가운데 자유한국당의 막판 협상과 여권 내 이탈표,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의 저항이 변수가 될 전망이다.
 
패스트트랙 1호 법안인 유치원 3법은 지난 22일을 기준으로 모든 숙려 기간이 종료되면서 이후 열리는 첫 본회의에서 자동상정을 예고하고 있다. 오는 29일이 유치원 3법이 자동상정되는 첫 본회의지만 국회 교육위원회 간사 측 관계자는 <뉴스토마토>와 통화에서 "여야 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의 협의 결과에 따라 내달 3일 처리될 가능성이 더 높아보인다"고 설명했다.
 
문희상 국회의장이 지난 12일 "정치개혁 및 사법개혁 관련 패스트트랙 지정 법안은 12월 3일 이후 본회의에 상정 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힌 것에 따른 영향이다. 즉 패스트트랙에 오른 법안을 종합해 내달 3일 이후 본회의에서 표결 처리될 가능성이 높다.
 
문희상 국회의장과 여야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들이 지난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장실에서 회동을 갖고 있다. 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 문 의장,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 사진/뉴시스
 
현재로선 국회 교육위원회 바른미래당 간사인 임재훈 의원의 수정안을 표결 처리할 가능성이 높다. 임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이 발의한 유치원 3법에 대한 중재안을 발의한 후 사립유치원의 교비회계 부정사용 처벌규정을 높이고 유예기간을 삭제하는 수정안을 제출한 바 있다. 두 의원이 발의한 유치원 3법의 가장 큰 차이점은 누리과정 지원금을 보조금으로 전환하지 않는 것이다. 
 
하지만 유치원 3법의 표결이 임박해지면서 자유한국당에서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의 요구를 반영한 '시설사용료 지급'을 협상안으로 제시한 것으로 알려진다. 시설사용료 지급이라는 한국당의 협상안이 여야 3당 원내대표 수정안으로 채택될 경우 당초 유치원 3법의 입법 취지가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공공성 강화라는 입법 취지가 무력화 되며 자칫 유치원 3법의 범위에서 벗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임재훈 의원은 통화에서 "패스트트랙이라는 법안 특성상 절차의 문제로 한국당의 수정안이 본회의에 반영될 가능성은 없다고 본다"고 밝혔다.
 
여권에서의 이탈 표 역시 유치원 3법의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유치원 3법 저지를 위해 한유총이 의원들과 지속적으로 접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총선이 5개월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지역구 의원들은 이익단체의 '표심'에 민감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에 일각에선 여권 내에서도 이탈 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한다.
 
지난해 10월 사립유치원 비리 사태를 폭로한 후 유치원 3법을 발의한 민주당 박용진 의원은 본회의 상정이 다가오자 이러한 상황에 우려를 표했다. 박 의원은 지난 21일 기자회견에서 "총선을 앞둔 일부 국회의원들은 한유총의 협박과 으름장에 좌불안석"이라며 "이 모든 것이 자신들의 돈주머니, 아이들을 볼모로 한 한유총의 기득권 지키기 총력 로비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런 상황이 계속되면 유치원 3법 수정안의 본회의 통과는 장담할 수 없다"며 "다시 작년 수준의 국민적 관심과 지지, 국회의원 여러분의 용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민주당은 유치원 3법과 관련해 표결 처리 전 의원들에게 법안 통과의 필요성을 다시 한번 설명할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이 지난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유치원 3법'의 본회의 자동상정과 표결을 앞두고 "한유총이 법안 통과 저지를 위해 국회의원들에게 적극 로비를 펼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한동인 기자 bbha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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