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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상규, 선거법 본회의 부의 연기 요청 "효력 상실 가능성"
"법률적 하자, 추후 법적 다툼 생길 수 있어"
2019-11-26 16:58:20 2019-11-26 16:58:20
[뉴스토마토 한동인 기자] 자유한국당 소속의 여상규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26일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지정된 공직선거법 개정안 등 정치개혁 법안의 27일 본회의 부의 연기를 요청했다.
 
법사위원장실은 이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협조 공문을 문희상 국회의장에게 송부했다고 밝혔다. 선거법 개정안은 27일 본회의에 자동 부의될 예정이다.
 
여 위원장은 이날 공문에서 "선거법 개정안에는 중대한 법률적 하자가 있다"면서 "부의를 연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강조했다. 여 위원장은 해당 법안이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안건조정위원회 회부 요청이 있었지만 안건조정위 없이 강행 처리됐다고 지적했다. 또 헌법재판소에서 권한쟁의 심판이 청구돼 진행 중인 만큼 부의를 연기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그는 "선거법 개정안을 27일자로 본회의에 부의해 처리할 경우 추후 법적 다툼이 생김은 물론 그 효력까지 상실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면서 "이 안건의 본회의 부의 여부는 안건조정기간 90일을 더하거나 최소한 헌법재판소의 결정 이후로 연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했다.
 
지난 10월10일 오전 서울 종로구 감사원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감사원 국정감사에서 여상규 법사위원장이 국정감사를 개회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한동인 기자 bbha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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