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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리듬)'잭팟' 터진 김학의…"1심 확정되면 변호사 등록도 문제 없어"
(법썰)박지훈 변호사 "6년 전 검찰 부실수사가 '전부 무죄' 원인"
2019-11-26 17:07:31 2019-11-26 18:23:34
 
 
[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
 
[앵커]
 
복잡하고 어렵지만 반드시 정확히 알고 있어야 하는 시사이슈를 한 걸음 더 깊게 들어가 친절하게 풀어드리는 <최기철, 박지훈의 법썰> 시간입니다.
 
'별장 성접대' 등 뇌물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학의 전 법무부차관이 지난 22일 무죄를 선고받고 석방됐습니다. 총 8개 혐의 가운데 유죄로 인정된 것은 한 가지도 없었지요.
 
김 전 차관도 재판 과정에서 일관되게 동영상 또는 사진 속 인물은 본인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선고 당일 재판부는 이에 대해 명확히 밝히지 않았지만, 최근 등록된 판결문에서 법원은 동영상과 사진 속 인물은 김 전 차관이 맞다고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6년 전 검찰의 '봐주기 수사'로, 김 전 차관의 혐의 대부분은 공소유지가 지났고, 그나마 올해 특별수사단이 추가한 뇌물 혐의는 직무관련성과 대가성 인정이 어렵다는 것이 법원의 무죄선고 이유입니다. 
 
검찰이 오늘 1심에 불복하고 항소했습니다. 박지훈 변호사와 함께 김 전 차관 항소심 전망에 대해 전해드리겠습니다.
 
1심 판결이 상고심에서 확정될 경우, 김 전 차관은 무죄가 확정될 뿐만 아니라, 변호사로 등록하고 활동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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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김학의 전 법무부차관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습니다. 어떻게 총평하십니까.
 
김학의 전 차관 1심 무죄...총평은?
 
-검찰이 성접대를 뇌물로 본 결정적 증거는 원주 별장 동영상과 역삼동 오피스텔 속 남성 사진이죠. 윤중천씨가 찍은 것이고. 그러나 김 전 차관은 "본인이 아니다. 가르마가 다르다"고 주장했지요. 하지만 판결문에서는 사진 속 인물과 김 전 차관이 동일인이라는 것을 인정했군요.
 
법원 "별장 동영상 인물, 김학의 맞다" 
 
-그런데 왜 뇌물죄가 성립이 안됐나요. 이 부분은 공소시효가 지났기 때문입니까.
 
성접대 증거 있는데 왜 무죄?
 
-수사단은 판결직후 직무관련성이나 증거판단이 납득하기 어렵다고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항소심 쟁점인데, 변호사님께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항소심 쟁점, 직무관련성·증거판단...전망은?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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