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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권 '오픈뱅킹' 활성화 난제 산적
인터넷은행·핀테크 기업 참여 문턱 높아…"토스 등 대형사 위주될 것"
2019-12-02 06:00:00 2019-12-02 08:59:03
[뉴스토마토 이종용 기자] 한개의 은행 애플리케이션(앱)으로 모든 은행 계좌에서 출금과 이체를 할 수 있는 '오픈뱅킹' 서비스가 이달 중에 전면 시행된다. 그러나 인터넷은행의 오픈뱅킹 서비스 참여가 불투명하고 핀테크 기업의 진입 문턱이 높아, 금융당국이 목표로 하는 오픈뱅킹 서비스 모델을 구현하기까지는 많은 과제를 해결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1일 금융권에 따르면 오는 18일부터 은행권의 오픈뱅킹 서비스가 전면 시행된다. 오픈뱅킹 서비스는 은행 등 금융기관의 모바일 앱 하나로 국내 모든 은행의 계좌 내역을 조회하고, 입·출금, 이체 등의 모든 금융거래가 가능한 서비스다. 이를 통해 금융 소비자는 자신이 이용 중인 여러 개의 은행 계좌를 한번에 통합해 관리하고 다양한 은행의 금융상품을 비교할 수도 있다.
 
현재 시범운영 중인 오픈뱅킹에는 농협·신한·우리·하나·기업·국민·부산·제주·전북·경남은행 등 10개 은행만 참여하고 있지만, 본격 시행 단계에는 케이뱅크와 카카오뱅크 등 인터넷은행과 카카오페이, 토스와 같은 핀테크 기업들도 참여하게 된다.
 
그러나 오픈뱅킹 서비스가 본격적으로 자리잡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금융혁신의 아이콘이자 가입자수가 1200만명이 넘는 인터넷은행 참여 여부는 오픈뱅킹 흥행의 주요 변수다. 인터넷은행이 출범한지 2년이 지난 신생 은행이라 시범 운영 기간(2개월) 내 시스템 구축 시간이 어렵기 때문이다.
 
오픈뱅킹에 참여하는 핀테크 기업은 대형사 위주로 진행될 공산이 크다. 금융위에 따르면 오픈뱅킹 참여 의사를 밝힌 핀테크사 등은 현재까지 200여 곳이다. 토스와 카카오페이 등 대형 핀테크사를 제외한 영세 핀테크 기업들은 오픈뱅킹 자격기준에 미달될 가능성이 크다.
 
은행들간 또는 핀테크와 은행간의 오픈뱅킹 서비스는 금융결제원을 통해 이뤄진다. 서비스 특성상 다양한 사업자가 협업하는 시스템이라 금융사고가 발생할 경우 책임소재가 불투명하기 때문이다. 전산오류나 이상거래 등 사고가 일어날 경우 금융결제원이 각 기관의 상황을 파악하는 식이다.
 
이에 따라 오픈뱅킹을 이용하기 위해선 정해진 기준에 따른 보안적합성 등에 대한 심사가 필요하다. '전자금융업자'로 등록된 핀테크 기업이라 하더라도 시스템 용량이나 과부하 분산 시스템이 오픈뱅킹 서비스를 감당할 수 있어야 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당장 핀테크 기업에 결제망이 완전 개방되는 것은 아니다"며 "보안 점검 평가를 통과해야 한다"고 말했다.
 
오는 18일부터 은행권의 오픈뱅킹 서비스가 전면 시행된다. 한 고객이 오픈뱅킹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다. 사진/뉴스토마토DB
 
이종용 기자 yo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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