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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안부 제외' 강제 징용만 담은 '문희상 안' 논란…이르면 내주 특별법 발의
위안부 피해자도 보상하려던 초안, 피해자 반대에 선회
2019-12-03 13:40:03 2019-12-03 13:40:03
[뉴스토마토 조현정 기자] 문희상 국회의장이 강제 징용 피해자 배상 문제 해법으로 제안한 '1+1+α(알파)' 법안 지원 대상이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위안부 피해자를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위안부 피해자 관련 단체들의 반발을 고려한 것이다. 3일 정치권에 따르면 문 의장은 당초 위자료·위로금 지급 대상에 위안부 피해자까지 포함하는 '포괄 입법' 형태를 구상했지만, 최근 위안부 피해자를 빼고 강제 징용 피해자에 한정하는 쪽으로 방향을 선회한 것으로 전해졌다.
 
위안부 피해자 관련 단체들이 위자료 지급 대상에 위안부 피해자를 포함하는 것에 대해 "사과하지 않는 일본 정부에 면죄부를 준다"며 반대 의사를 밝혔기 때문이다.
 
지난달 27일 강제 징용 피해자 관련 법안을 발의한 여야 의원 10명은 문 의장과의 간담회에서 "위안부 피해자들이 원하지 않는 상황에서 또 다른 갈등을 유발할 이유가 없다"는 의견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일본군 위안부까지 지원 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았던 것으로 보인다.
 
문희상 국회의장이 지난달 5일 일본 도쿄 와세다대학교에서 '제2의 김대중-오부치 선언, 문재인-아베 선언을 기대합니다 : 진정한 신뢰, 창의적 해법으로 미래지향적 한일 관계 복원'을 주제로 특별 강연을 하고 있다. 사진/ 국회 제공
 
문희상 안(案)으로 불리는 이 배상안은 문 의장이 지난달 5일 도쿄 와세다 대학교 특강에서 제안한 것으로, 한일 양국 기업과 국민이 자발적으로 낸 기부금에다 해산 결정된 '화해치유재단'의 미집행 잔액(약 60억원) 등을 합쳐 기억·인권 재단을 설립한 뒤 강제 징용 및 일본군 위안부 등 강제 동원 피해자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문 의장은 여야 의원들, 피해자 및 전문가 등을 만나 의견을 두루 수렴한 뒤 이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 최종 검토를 거쳐 특별법을 이르면 다음주께 발의할 방침이다.
 
일제 강제 동원 피해자 배상 문제의 해법을 담은 법안을 연내 발의하기로 하면서 첨예한 한일 갈등 국면의 돌파구가 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달 하순 개최 가능성이 거론되는 한일 정상 회담 이전에 법안이 발의돼야 양국 정상이 구체적인 대화를 나눌 수 있고 관계 회복의 물꼬를 트는 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것이라는 판단이다.
 
아울러 이 법안에는 얼마나 모금이 이뤄질지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위자료·위로금 지급 비용을 별도로 적시하지 않기로 했다. 초안에는 관련 소송 진행 상황을 고려할 때 위자료·위로금 지급에 필요한 총 비용이 3000억원 정도라고 언급돼있지만, 문 의장 측에서는 그 규모가 1조원을 웃돌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한편 이 같은 문희상 안에 대해 반발 여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일 여론조사 전문 기관 리얼미터가 YTN 의뢰로 국민 여론을 조사(신뢰 수준 95%, 표본오차 ±4.4%포인트)한 결과에 따르면 '일본의 사죄와 법적 책임성이 분명하지 않으므로 반대한다'는 응답이 44.4%로 집계됐다. 찬성은 32.6%, 모름·무응답은 23.0%로 조사됐다.
 
조현정 기자 jhj@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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