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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청와대 향해 '칼' 겨누며 전면전 예고
'유재수' 비위 명분 전격 압수수색…여당 "검찰, 정치 그만두라"
2019-12-04 18:41:58 2019-12-04 18:41:58
[뉴스토마토 이성휘 기자] 윤석열 검찰이 문재인정부 청와대를 4일 전격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의 비위에 대한 '청와대 감찰 무마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것이라는 입장이다. 그러나 여권에서는 검찰이 정권 핵심인사들에 대한 무리한 수사로 정권의 힘을 빼고, 궁극적으로 '검찰개혁'을 좌초시키려는 것 아니냐는 의심을 하고 있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이정섭)는 이날 오전 11시30분부터 오후 5시35분까지 약 6시간에 걸쳐 청와대 대통령비서실을 상대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다만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이기에 청와대의 협조를 받아 임의제출 형식으로 자료를 확보했다.
 
검찰이 청와대 압수수색에 나선 4일 청와대 연풍문 앞에서 취재진들이 압수수색 물품 반출을 기다리고 있다. 사진/뉴시스
검찰 관계자는 "압수수색 결과 등은 형사사건 공개금지에 관한 규정 상 기소 전 공개금지정보에 해당해 알려드릴 수 없다"고 말을 아꼈다. 검찰은 당초 지난 1일 압수수색 영장을 받아 2일 집행하려 했지만, 민정비서관실 특별감찰반원에서 근무한 검찰수사관 사망 사건이 발생하면서 일정을 미룬 것으로 알려졌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오늘 서울동부지검이 압수수색으로 요청한 자료는 지난해 12월26일 '김태우 사건'에서 비롯한 압수수색에서 요청한 자료와 대동소이하다"며 "그럼에도 청와대는 오늘 집행된 압수수색과 관련해 검찰과 협의해 제출이 가능한 관련자료를 임의제출하는 등 협조했다"고 밝혔다.
 
고 대변인은 "비위 혐의가 있는 제보자 김태우 전 수사관의 진술에 의존해 검찰이 국가중요시설인 청와대를 거듭해 압수수색한 것은 유감"이라며 "당시 민정수석실은 수사권이 없는 감찰이라는 한계 내에서 밝혀진 사실을 토대로 종합적으로 판단했고 이를 근거로 대상자에 대해 인사조치가 필요하다고 결정했다"고 강조했다.
 
유 전 부시장은 금융위원회 재직 시절인 2016년 무렵 금융업체 3∼4곳에서 5000여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하고 특정 자산관리업체에 동생을 취업시키는 등 비위를 저지른 혐의로 받고 있다. 청와대 특감반은 지난 2017년 11월 유 전 부시장의 비위를 포착했지만, 비위혐의가 약하다고 판단해 별도 수사를 의뢰하지 않고 사표를 받는 선에서 감찰을 마무리했다. 검찰은 이 과정에 불법적인 외압이 작용했을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검찰은 지난 달 27일 유 전 부시장을 비위혐의로 구속시킨데 이어 이날 압수수색으로 유 전 부시장의 감찰 무마에 영향을 미친 인사들을 직접 겨냥할 것으로 보인다. 우선 감찰 중단을 회의를 통해 직접 결정한 조국 전 법무부 장관(당시 민정수석), 박형철 반부패비서관, 백원우 민주연구원 부원장(당시 민정비서관) 등이 핵심 조사대상이다.
 
여기에 유 전 시장과 메신저 대화방에서 금융위 인사 등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진 인사들에 대한 조사도 확대될 것으로 관측된다. 정치권 등에 따르면 문제의 대화방에는 김경수 경남지사, 윤건영 청와대 국정기획상황실장, 천경득 총무비서관실 인사담당 선임행정관 등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압수수색에 대한 여야의 반응은 상반됐다.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대변인은 현안 브리핑에서 "검찰 수사를 받다가 숨진 전 특별감찰반원 유류품에 대한 이례적 압수수색에 연달은 검찰의 청와대 압수수색에 우려가 많다"며 "검찰의 정치행위"라고 규탄했다. 그는 "검찰개혁에 맞선 검찰의 정치행위가 아닌지 묻고 있는 국민들이 많다"면서 "검찰개혁법안이 본회의 처리를 앞두고 있다. 검찰은 당장 정치를 그만두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반면 자유한국당 김성원 대변인은 논평에서 "감찰 무마 의혹의 모든 증거와 증언이 청와대를 가리키고 있다"면서 "검찰의 수사는 당연하고 압수수색은 정당한 절차"라고 강조했다. 김 대변인은 "자기 반성은커녕 검찰에게 화살을 돌리는 것은 적반하장이고 내로남불의 극치"라면서 "청와대는 문을 열어 국민의 뜻을 받들라. 국민의 명령이다"고 주장했다.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의 비위 의혹과 청와대의 감찰 무마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청와대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수사관 등을 보낸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4일 서울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 앞에 취재진이 대기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성휘 기자 noirciel@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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