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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지역구 의석수 245~250석 조정 놓고 진통…여야 합의 도출까지 험로
평화당·대안신당 "지역구·의원 정수 확대해야"…호남 대신 수도권 지역구 축소도 검토
2019-12-05 15:11:20 2019-12-05 15:49:15
[뉴스토마토 조현정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패스트트랙(신속 처리 안건)에 올려진 공직 선거법 개정안의 타협점을 찾기 위해 협상을 이어가는 가운데 지역구 의석수를 245~250석으로 조정하는 방안을 놓고 진통을 겪고 있다.
 
정의당은 지역구 의석을 245석에서 더는 바꾸지 못한다고 주장하고 있고 대안신당 등 호남 기반 정당들은 지역구 감소를 막기 위해 250석은 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결국 지역구를 245석으로 할 것인지, 250석으로 할 것인지가 관건인 상황이다.
 
민주당은 그동안 의결 정족수를 위해 '호남계' 야당을 설득하는 방안으로 지역구를 250석, 비례대표를 50석으로 각각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해 왔다. 현재 지역구 253석에서 3석만 줄이면 된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지역구 의석 축소 시 통폐합이 예상되는 호남 등 농어촌 대신 수도권 지역구를 통폐합을 통해 의석 규모를 줄이는 방안도 고민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여야가 패스트트랙과 필리버스터로 정면 대치하고 있는 지난 3일 국회 본회의가 열리 않는 본회의장이 텅 비어있다. 사진/ 뉴시스
 
정의당 심상정 대표는 지난 4일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선거법 개정안 협상과 관련, "지역구 의석수는 240~250석 사이 어떤 조정이 이뤄질 것"이라며 "자유한국당을 뺀 여야 4당이 미세 조정을 하면 그 안에서 충분히 신뢰를 갖고 선거제를 완수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는 심 대표가 발의해 패스트트랙에 올려진 개정안(지역구 225석·비례대표 75석)보다 지역구 의석을 15∼25석을 늘리는 방안이다.
 
현재 20대 국회 의석은 지역구 253석과 비례대표 47석으로 구성돼 있는데, 최근 한국당을 제외한 패스트트랙 공조체인 여야 4+1 협의체에서는 지역구 의석을 250석으로 하고 비례 의석을 50석으로 조정하는 안이 거론됐다.
 
하지만 50석 중 25석을 50% 연동제로 하고 나머지 25석은 현행 병립형으로 하자는 내용이어서 실질적인 연동률은 낮아진다. 패스트트랙에 올려진 선거법 개정안은 지역구 225석에 비례대표 75석에 50% 연동률을 적용한다.
 
민주평화당 조배숙 의원은 지난달 27일 국회에서 열린 4+1 회동에서 호남을 중심으로 한 지역구 의석 축소에 반대하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 의원 정수 확대를 거듭 주장했다.
 
조 의원은 "호남을 비롯해 낙후한 지역 의석수가 감소해서는 안된다"며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해 지역 의석수 할당이 중요하다. 이제 의석 확대를 긍정적으로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한국당과의 막판 협상 가능성을 열어두기 위해 연동률을 40%로 낮추는 안과 비례대표 의석을 부여하는 정당 득표율 기준을 3%에서 5%로 상향하는 방안도 거론됐지만, 정의당의 반발은 거셌다. 그러면서 현재 50% 연동률을 내리는 안에 대해 반대 의사를 분명히 밝혔다.
 
김종대 정의당 최고위원 등 당직자들이 지난 1일 여의도 국회 본청 앞에서 패스트트랙 통과와 선거법 공수처법 합의대로 등의 플래카드 및 피켓을 들고 농성을 하고 있다. 사진/ 뉴시스
 
윤소하 원내대표는 전날 '패스트트랙법 즉각 통과 정의당 비상 행동 국회 농성' 모두 발언에서 "한국당이 의원 총회에서 '민주당이 비례대표를 50석으로 하고 그 중 25석만 연동형 50%를 채택, 나머지는 현행대로 하는 수정안을 마련하고 있다'는 것은 해괴한 발언"이라고 비판했다.
 
윤 원내대표는 "연동률을 40%로 낮추자는 의견도 제출되고 있다고 한다"며 "이에 대해 민주당이 분명한 입장을 표할 것을 요구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민주당은 '50%+a(알파)' 준연동형 선거제에서 어떠한 후퇴도 안 된다는 사실을 잘 알아야 할 것"이라며 "지금 연동형 선거제 개혁을 앞두고 민주당에서 우려스러운 목소리가 계속 나오고 있는 것 같아 심히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한편 민주당은 정기 국회 종료 전 오는 9일 본회의를 열고 예산안과 선거법, 검찰 개혁법, 민생 법안 등을 일괄 상정할 것으로 관측된다. 다만 선거법의 경우 상정은 미리 하되, 처리는 한국당 원내대표 교체 후로 미룰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비례대표 의석 사수를 주장하는 정의당과 호남 지역구 축소는 안된다는 평화당, 대안신당의 입장 조정이 선거법의 주요 쟁점으로 떠오르면서 이를 놓고 여야간 합의 도출까지 험로가 예상된다.
 
조현정 기자 jhj@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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