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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미세먼지 불법 배출 업체 177곳 적발
도,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연계…관련 사업장 상시 수사 진행
2019-12-05 14:28:49 2019-12-05 14:28:49
[뉴스토마토 조문식 기자] 경기도가 미세먼지를 불법으로 배출한 업체들을 대거 적발했다. 단속에 걸린 업체는 177곳으로, 주택가 인근에서 대기오염 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않고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거나 비산먼지 날림을 방지하기 위한 억제시설을 가동하지 않는 등 사례도 다양했다.
 
이병우 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5일 도청에서 ‘미세먼지 불법 배출 사업장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 단장은 “미세먼지 농도가 본격적으로 급등하는 시기를 맞아 미세먼지 불법 배출 행위에 대한 선제적 대응을 위해 도내 불법행위가 의심되는 550개 업소에 대해 수사를 벌였다”고 설명했다. 도는 업체들의 불법행위에 대해 형사입건 및 검찰로 송치하는 한편, 폐쇄명령 등 행정처분이 바로 이뤄질 수 있도록 관할 행정청에 통보했다.
 
수사를 통해 드러난 위반 유형은 △공사장 등에서 비산먼지 날림을 막기 위한 방진덮개 및 방진벽 미설치(67곳) △흙먼지의 도로 유출을 막기 위한 공사차량 세륜시설 미가동 등(48곳) △방지시설 없이 대기오염물질 불법 배출(34곳) △비산먼지 미신고 공사장(14곳) △폐기물 불법 소각 등(8곳) △방지시설을 정상적으로 가동하지 않고 대기오염물질 불법 배출(6곳) 등이다.
 
경기도가 미세먼지를 불법으로 배출한 업체 177곳을 적발했다. 사진은 관할 행정청에 신고하지 않고 도장시설을 불법으로 설치해 작업하는 모습. 사진/경기도
 
대표적으로 광주 소재 A업체는 관할 행정청에 신고하지 않고 도장시설을 불법으로 설치한 후 철골 구조물 도장작업을 하다 덜미를 잡혔다. 광명 소재 B업체는 레미콘을 제조하면서 방지시설을 거치지 않고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가지배출관들을 불법으로 설치하고 조업한 것으로 드러났다. 도장시설을 운영하는 광주 소재 C업체는 대기오염 방지시설 내부의 오염을 걸러주는 활성탄이 먼지에 오염돼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가동하기도 했다.
 
도에 따르면 대기배출시설 신고를 하지 않거나 방지시설이 없이 불법 운영할 경우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7년 이하 징역·1억원 이하 벌금에, 방지시설을 적정하지 않게 운영할 경우 5년 이하 징역·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도는 미세먼지가 급등하는 시기를 맞아 미세먼지 불법 배출사업장에 대한 수사를 사전에 언론을 통해 예고했음에도 반복되고 있는 점에 주목,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와 연계해 관련 사업장에 대한 상시적 수사를 펼칠 방침이다.
 
이병우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이 5일 도청에서 ‘미세먼지 불법 배출 사업장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사진/경기도
 
조문식 기자 journalmal@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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