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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헌 원장 금투사 CEO에 '투자자 신뢰회복' 당부
"DLF·라임자산 환매중단으로 자본시장 향한 비판 커…잠재리스크 관리해야"
2019-12-05 15:13:17 2019-12-05 17:13:21
[뉴스토마토 이보라 기자]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금융투자업계 CEO를 만나 투자자 신뢰 회복과 함께 부동산 그림자금융 같은 잠재된 리스크 관리를 주문했다. 특히 자산운용업자가 고객의 이익을 최선으로 추구해야 한다는 '신인의무(Fiduciary Duty)'를 강조하며 이를 다하지 않는 업자에 대해서는 제도를 통해 향후 제재하겠다는 의지도 피력했다. 파생결합펀드(DLF)와 라임자산운용 환매 중단사태 등으로 대규모 손실이 일어나며 자본시장에 대한 신뢰가 떨어졌다고 판단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은 5일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20여개 증권사와 자산운용사 CEO를 만난 자리에서 "금융회사 스스로 내부통제 역량을 강화하고 소비자 중심의 경영패러다임을 확립해 투자자 보호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DLF사태에 대해 어렵게 쌓은 투자자 신뢰가 한건의 사고만으로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줬다고 진단하기도 했다.
 
윤석헌 금감원장은 5일오후 서울여의도에서 금융투자업계CEO간담회를 개최했다. 사진/금감원
윤 원장은 "금융투자상품 하나를 팔아 이익을 내는 근시안적인 영업 관행이 결국 투자자 신뢰 상실로 이어져 스스로 금융투자산업을 갉아먹을 수 있다"면서 "투자자로부터 얻는 신뢰가 금융투자산업과 자본시장의 지속가능한 성장의 밑거름이 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감원은 이를 위해 불완전판매를 방지하고 투자자 보호를 위해 금융투자상품의 제조·판매·사후관리 등 전단계에 걸친 영업행위감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자산운용사와 신탁사의 신인의무제도를 강조했다. 신인의무란 고객을 대신해 자금을 운용하는 자산운용업자가 고객의 최선의이익을 추구해야할 의무를 일컫는다. 윤 원장은 "자산운용사와 신탁사의 신인의무 안착을 통해 투자자 중심의 공정한 시장이 구축되도록 제도적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자본시장법상 자산운용업자에겐 신인의무가 있지만 행위와 절차 중심 규제체계로 제재하기 어려운 것으로 알려졌다.
 
부동산 그림자금융 종합관리시스템 개요. 자료/금융감독원
 
윤 원장은 부동산 그림자금융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했다. 그는 "부동산 그림자금융은 여러 금융부문에 걸쳐 있고 국내외적으로 높은 상호 연계성을 가지고 있어 리스크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가 어렵다"면서 "부동산시장 급락 등 위기가 발생할 경우 위험을 전이하고 증폭시키는 통로가 될 수 있어 시장의 불안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이러한 자본시장 리스크 요인을 관리하기 위해 위험지표를 '리스크 대시보드'로 체계화하고, 리스크 관리보고서 작성을 통해 시장 리스크를 체계적으로 인지하고 관리한다는 계획도 내놨다.
 
이날 간담회 후에는 금감원의 △'자본시장 부동산그림자금융 종합관리시스템구축'  △'종합관리시스템 구축효과 및 활용방안' 주제발표가 진행됐다. 윤 원장이 취임 후 증권사, 자산운용사 CEO와 간담회를 연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날 최현만 금융투자협회장 직무대행은 과도한 규제 도입에 우려를 표했다. 다신 자율적 리스크 관리 강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을 요청했다. 그는 "이번 DLF 투자 손실 및 사모펀드 환매지연, 부동산 쏠림 등 우려가 크지만 너무 과도한 규제가 도입되면 얻는 것보다는 잃는 것이 클 것이라는 것이 업계 전체의 공통된 의견"이라고 말했다. 이어 "직접적인 규제보다는 각 사의 자율적 리스크 관리를 강화하는 방향으로의 개선을 부탁한다"고 덧붙였다.
 
이보라 기자 bora11@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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