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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환자에 DLF 판매 은행 철퇴…"수사결과 따라 100% 배상할수도"
2019-12-05 17:32:03 2019-12-05 17:47:28
[뉴스토마토 최홍 기자] 금융감독원이 5일 해외금리 연계형 파생결합상품(DLF) 손실 배상비율을 최대 80%로 결정한 배경에는 은행의 무분별한 수익추구에 문제의식을 느꼈기 때문이다. 특히 투자경험이 없는 고령의 난청 치매환자에게 은행이 불완전판매를 한 건 심각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다고 판단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그간 불완전판매 분쟁조정의 경우 영업적 직원 위반행위를 기준으로 배상비율을 결정해왔다"며 "하지만 이번 건은 은행 본점의 과도한 수익추구 및 심각한 내부통제 부실이 문제가 됐다"고 설명했다.
 
이날 분쟁조정위원회에 부의된 6건은 모두 은행의 불완전판매인 것으로 결정됐다. 원칙대로라면 은행은 손실감내 수준 등 투자자 정보를 먼저 확인한 후 투자성향에 맞는 상품을 권유해야 한다. 하지만 은행은 DLF 가입 서류의 투자자성향을 '공격투자형'으로 임의 작성했다. 또 초고위험상품인 DLF를 '손실확률 0%'로 속이고, 손실률을 일체 설명하지 않기도 했다.
 
금감원은 판매 적합성 원칙과 설명의무 위반으로 판단해 배상비율을 30%로 결정하고, 여기에 부당권유로 10%를 더해 최소 배상비율을 40%로 산정했다. 이에 더해 내부통제 부실책임, 초고위험 상품 특성을 고려해 최대 80% 배상비율을 도출했다.
 
일례로 투자경험이 없고 난청인 고령(79세)의 치매환자에게 초고위험 상품을 불완전판매한 행위에 대해서는 가장 높은 수준인 80%의 배상비율을 부과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투자자의 연령과 건강상태, 투자경험 등을 감안할 때 이해할 정도로 상품의 설명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 투자경험이 없는 60대 주부에게 손실이 없다고 속여 판 경우에는 75%의 배상비율을 적용하기로 했다. 은행은 이 주부에게 투자자성향을 '공격형투자형'으로 임의로 결정해 판매했다. 이외에 예금상품 요청 고객에게 기초자산을 잘못 설명해 판매한 경우에는 65%를, 손실 등 위험성 설명 없이 안정성만 강조한 사례에는 40%를 배상하라고 결정했다.
 
금감원은 향후 수사결과에 따라 분쟁조정의 배상비율이 더 높아질 수 있다고 보고 있다. 현재 검찰은 DLF 판매와 관련한 시민단체 고소·고발 사건에서 사기판매 혐의규명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검찰수사 결과 DLF판매가 사기행위로 결정될 경우, 100% 배상비율이 적용될 수 있다"며 "이에 금감원은 향후 수사결과에 따라 재조정할 수 있다는 점을 조정결정문에 명시했다"고 밝혔다.
 
금융정의연대 법률지원단장 신장식 변호사가 5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금융감독원 앞에서 열린 'DLF사태, 금감원 분조위 개최에 대한 입장 발표 기자회견'에 참석해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 뉴시스

 
최홍 기자 g2430@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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