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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 제한부터 탑승권 지참까지…재현된 모빌리티 잔혹사
정치권, 갈등 해소 이유로 '황당' 규제 추가…업계, 서비스 중단 수순 밟아
2019-12-06 17:37:05 2019-12-06 17:37:35
[뉴스토마토 김동현 기자] 승합렌터카 기반 승차공유 서비스를 앞세운 '타다'가 중단 위기에 처했다. 정치권이 갈등 해소를 이유로 전면에 나서며 업계가 이해하기 힘든 황당한 규제를 채워 넣으며 서비스 중단·변경하는 사태가 재현되고 있다.
 
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일명 '타다 금지법'이라 불리는 이번 개정안은 이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만 남긴 상황이다. 개정안을 발의한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의원은 "택시와 모빌리티 산업의 발전을 위해 국회가 제도를 둘러싼 불확실성과 갈등을 제거하고 혁신과 상생의 모멘텀을 키워야 한다"고 밝혔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가 '타다 금지법'을 전체회의에서 통과한 6일, 도로 위에서 타다가 운행되고 있다. 사진/뉴시스
 
그러나 모빌리티 업계는 정치권이 상생을 이유로 업계에 이해할 수 없는 규제를 가하고 있다며 비난의 목소리를 냈다. 이번에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은 운수사업법 개정안은 승합차 임차인의 운전자 알선 허용 범위를 관광 목적의 6시간 이상 대여나 대여·반납 장소가 공항, 항만일 경우로만 제한했다. 특히 공항, 항만에서 대여·반납하는 이용자의 경우 이를 입증할 탑승권을 지참해야 해 논란이 클 전망이다. 이재웅 쏘카 대표는 이날 개인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개정안 논의가 '국민편의'나 '신산업'에 대한 고려 없이 택시산업의 이익 보호만 고려했다"며 "심지어 타다 베이직 탑승 시 승객의 '탑승권 확인'까지 논의했다고 한다. 코미디가 아닐 수 없다"며 비판했다.
 
카풀 업계도 정치권이 주도한 '사회적 합의'로 시장에서 힘을 못 쓰고 있다. 지난해 카카오모빌리티의 카풀 사업 진출로 택시업계와 갈등을 빚던 카풀 업계는 올 3월 민주당 카풀·택시 사회적대타협기구가 결론 내린 합의안에 맞춰 사업을 진행 중이다. 대타협기구는 카풀 허용 시간을 이용자 출퇴근 시간인 평일 오전 7~9시·오후 6~8시로 제한했다. 당시 업계는 국민의 다양한 출퇴근 이동 시간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는 결정이라는 목소리가 높았다. 김길래 승차공유이용자모임 대표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경로나 시간 등은 앱 안에서 설정할 수 있는데 일괄적 규제는 아쉬운 결정이었다"고 말했다.
 
이러한 카풀 규제 이후 국내 카풀 스타트업은 사실상 사업을 중단하는 사태에 이르렀다. 기대를 모았던 카카오모빌리티 '카카오T 카풀'은 대타협기구 결정 전인 지난 1월 카풀 시범 서비스를 중단했다. 대표 카풀 서비스 풀러스는 지난 3월 무상 카풀 서비스 '풀러스 제로'를 운영하며 명맥만 유지 중이다. 위츠모빌리티 '어디고'는 지난 8월 서비스를 종료했고 카풀 서비스 '위풀'을 준비 중이던 위모빌리티도 사실상 출시를 무기한 연기했다.
 
김동현 기자 esc@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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