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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투약·밀반입’ 홍정욱 딸, 선고공판… 최장 징역 5년
2019-12-10 17:04:09 2019-12-10 17:04:09
[뉴스토마토 권새나 기자] 해외에서 마약을 투약하고 변종 대마를 국내로 몰래 들여오다 적발된 홍정욱 전 한나라당(자유한국당 전신) 의원 딸 홍모 양의 선고공판이 10일 진행된다. 검찰은 지난달 결심공판에서 미성년자인 홍양에 대해 징역형을 선고했다.
 
이날 오후 2시 인천지법 형사15부(표극창 부장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홍양의 선고공판을 심리한다. 검찰은 지난달 12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홍양에 대해 장기 징역 5년~단기 징역 3년을 구형했다. 당시 검찰은 “피고인이 투약하거나 반입한 마약은 LSD(종이 형태 마약)와 암페타민, 대마 카트리지 등 종류가 다양하다”며 “미성년자이고 초범임을 고려하더라도 죄질이 중하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홍양은 지난 9월 27일 오후 5시 40분쯤 미국 하와이 호놀룰루 공항에서 출발해 인천공항으로 입국하던 중 변종 마약인 액상 대마 카트리지 6개와 LSD 등을 밀반입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다. 또 지난해 2월부터 올해 9월까지 미국 등에서 마약류를 구입하고 투약·흡입한 혐의도 받고 있다.
 
적발 당시 검찰은 홍양이 만18세 미성년자임에도 불구, 긴급 체포한 뒤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증거를 인멸하고 도주할 우려가 없으며 초범인 소년(미성년자)”이라면서 기각한 바 있다.
 
홍정욱 전 한나라당(자유한국당 전신) 의원. 사진/뉴시스
 
권새나 기자 inn1374@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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