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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사, 개인전문투자자 모시기 경쟁
자격요건 완화돼 신청 증가 대비…큰손 고객 선점 경쟁 시작
2019-12-10 17:10:53 2019-12-10 17:10:53
[뉴스토마토 이보라 기자] 증권사가 개인전문투자자 모시기 경쟁을 벌이고 있다. 최근 개인전문투자자 요건이 완화되면서 증권사의 등록업무가 가능해졌기 때문이다. 전문투자자는 CFD(차액결제거래)를 이용할 수 있고 사모펀드 투자금액에도 제한을 받지 않는다. 게다가 일반 고객에 비해 거래규모가 커 상대적으로 높은 수수료 수익을 올릴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10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개인전문투자자 심사등록에는 키움증권이 업계에서 가장 먼저 움직였다. 키움증권은 지난 5일부터 전문투자자 등록을 시작했고, 현재까지 200여명이 개인전문투자자 등록을 신청했고 10명이 등록한 것으로 알려졌다. KB증권은 9일 삼성증권은 10일 키움증권 뒤를 이어 개인전문투자자 심사 등록 업무를 시작했다. 교보증권은 늦어도 연말에는 업무를 시작한다는 계획이다.
 
증권사들이 저마다 개인전문투자자 등록에 공을 들이고 있는 것은 개인전문투자자의 문턱이 크게 낮아졌기 때문이다. 금융위원회는 올해 초 모험자본 공급 활성화를 위해 개인전문투자자 등록 요건 완화를 결정하고 지난달부터 이를 시행했다. 개인이 전문투자자로 인정받기 위한 요건이 미국과 유럽에 비해 엄격하다는 판단에서다. 이에 따라 기존에는 금융투자상품 잔고가 5억원 이상(투자경험)이어야 했지만 이제는 그 10분의 1인 5000만원만 있으면 된다.
 
삼성증권은 10일부터 개인전문투자자 등록업무를 시작했다. 자료/삼성증권
 
5000만원 요건과 함께 손실감내조건도 충족해야 한다. 손실감내조건은 구체적으로 △연소득 1억원(부부합산 1억5000만원) △거주주택을 제외한 순자산 5억원이다. 이외에 회계사·변호사·변리사 등의 국가공인자격증 소유자와 투자권유자문·투자운용·금투상품분석 자격증 보유자도 조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간주해 투자경험만 있으면 개인전문투자자가 될 수 있다. 금융위는 손실감내요건을 충족하는 개인 투자자가 15만~17만명이 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최근 파생결합증권으로 인해 대규모 손실이 발생하고 금융당국이 사모펀드 최소 투자금액을 기존 1억원에서 3억원으로 높이면서 사모펀드시장이 축소될 것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하지만 당국이 모험자본 육성을 위해 개인전문투자자군 확대정책을 시행하면서 증권사들은 개인전문투자자 등록을 유도하는 쪽으로 관심을 돌렸다. 수수료수익도 있지만 고객 확보 차원이라는 것이 업계의 공통된 의견이다.
 
개인전문투자자가 되면 금액에 상관없이 사모펀드 투자가 가능해지는 등 다양한 상품군으로 접근이 쉬워진다. 장내 선물옵션 거래를 할 때도 사전교육을 받거나 모의거래를 이수하지 않아도 된다. CFD도 가능하며 크라우드펀딩 투자한도 제한도 없다. 특정 증권사에서 전문투자자로 등록하면 다른 증권사에서도 이 자격이 인정된다. 현재까지 개인전문투자자를 대상으로 한 수수료 할인혜택 등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전문투자자를 늘린다는 취지는 좋지만 장내 선물옵션 거래 시 사전교육 등이 면제되는 것은 우려되는 부분"이라고 전했다.
 
이보라 기자 bora11@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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